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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신청 대상 및 대출기간

by 호주댁루피나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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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신청 대상 및 대출기간

 

비정상 거처 이주 사업

 

매년 여름이 되면 비정상 거처에 주거하시는 분들의 비피해로 인해 수재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하층,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 세입자에게 무이자로 5천만 원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조건입니다. 침수 우려와 건물 붕괴 위험 비정상 거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주거지가 상향되도록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며 안락한 주거지 제공을 목적으로 주거지 개선과 서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상

 

지하층과 고시원 쪽방 등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을 통해 보다 양질의 주거에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5천만 원)·자산(3.61억 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주거기준을 미달하며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있는 거주자, 주택임대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일 현재도 비정상 거처에 거주 중인 거주자,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 재해에 노출된 곳에 생활하는 거주자입니다. 줄을 희망하는 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은행에서는 접수 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올해 5천 호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출한도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출한도는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50만원,민간임대주택 보증금 5천만 원입니다. 대출기간은 공고임대주택 2년간 9회 연장해서 최장 20년간 이용 가능하며, 민간임대주택은 2년씩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민간임대주택 대출은 2023년 4월 10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50만 원, 2년씩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가능하며,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5천만 원, 2년씩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비상거처 이주지원 신청 순서

 

은행에 임대차계약서 제출,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사전 자산 심사와 사후 자산심사로 나눠 심사를 허그에서 진행합니다. 사전 자산심사에 통과한 적격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 심사는 취급하는 은행에 가서 필요서류 제출 후 심사를 기다립니다. 지원 가능 여부 및 한도 확인 합니다. 주의사항은 대면 접수만 가능하며 4월 10일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기타 대출 관련 서류입니다.

 

 

 

이주비 지원

 

심사를 거쳐 총 5천 명을 선정하여, 심사를 통과하면 이사비, 생필품 등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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