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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가가치세 및 과세기간 사업자구분

by 호주댁루피나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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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과세기간 사업자구분

 

 

부가가치세 정의

  • 부가가치세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생산자나 판매자가 부과하고 소비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윤에 대한 과세하는 세금 납부를 의미합니다.

 

  • 즉, 생산자가 자신의 제조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나 부품, 노동력 등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시장에 출시할 때, 그 과정에서 추가되는 가치(=제조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에 대해 일정한 세율을 부과하여 국가 예산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각 단계별로 과세되며, 이전 단계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다음 단계에서 차감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용되며, 해당 국가의 경제 활동을 토대로 적정한 세율이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경제 활동의 성장과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국가의 세입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10% 포함되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재화나 서비의 가격과 부가가치 세액까지 지불하는 것은 최종 소비자입니다.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액을 잘 모아두었다가 국가를 대신해 받은 부가가치세액이  얼마인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 부가가치세 계산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계산입니다.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가격에서 제품 제조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비된 원재료나 부품, 노동력 등 비용을 차감하여 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부가세 과세표준 = 제품 판매가격 - (소비된 원재료나 부품 비용 + 노동력 비용 등), 부가세 세율 적용 부가세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부가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각 국가에서는 부가세 세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 부가세 과세표준 x 부가세 세율, 부가세 차감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원재료나 부품 등으로 이미 과세된 부가세를 다음 단계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부가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실제 부가세 = 부가세 - 이전 단계에서 차감 가능한 부가세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판매가격이 1,000원이고 부가세 세율이 10% 일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은 900원입니다. 이전 단계에서 이미 부과된 100원의 부가세를 차감하면 실제 부가세는 90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1,090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상대방에게 일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고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을 때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부가세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사업용으로 지출한 비용의 부가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출한 비용의 자료를 잘 정리해 놓아야 하며, 사업에 얼마큼 비용이 지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비용에 맞는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생활필수품, 의료, 교육 관련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곡물, 과일, 야채, 육류, 생선 등 가공하지 않은 음식,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육용역업, 도서, 신문, 잡지, 연탄, 복권판매, 병원, 의료보험 용역 등이 해당합니다. 

 

 

사업자 구분방법

 

  •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많이 속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영업자, 개인 창업자, 프리랜서 등이 포함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은 법적으로 인격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비영리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종사자 수에 따른 구분은 종사자 수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 일반적으로 300명 이하의 종사자를 가진 기업을 중소기업, 300명 이상을 대기업이라고 구분합니다. 업종에 따른 구분은 사업 영역에 따라 구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이 있습니다. 세법상 구분 세법상으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로 구분합니다.

 

  •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산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입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규 사업자와 폐업자

 

  • 신규 사업자나 폐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여 부가세를 부과받았을 경우, 부가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품의 재고에 대해 과세 대상품 재고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과세표준 초과분 또는 과세표준 미달분이라고도 합니다.

 

  •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며, 신고납부기간을 계속사업자와 동일합니다.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 가령 일반과세자가 2023년 5월 10일 폐업하였다면 일반과세자가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입니다. 2023년 6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신고 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가세 기간

 

  •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 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면세 사업자

 

  •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부가세 신고의무는 없지만 사업장 현황신고는 해야 합니다.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 휴업, 폐업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세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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