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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및 조건
- 결혼을 안 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으며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세대가 증가하지만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부모를 부양하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쉽게 설명하여 노부모 부양 혜택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 주택청약시장에는 다양한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만 아니라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도 있습니다. 일반공급과 선정방식은 유사하지만, 당첨선이 낮고 미달되고 단지도 있어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기회가 됩니다.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 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정의
- 특별공급 자격조건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당첨자 선정방식
-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필요서류
- 특별공급 신청 주의사항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정의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의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노부모부양 기준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해당 주택청약 시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노인 특별공급, 노인부양청양, 노부모 특공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물량은 주민주택 전체물량의 5%, 민영주택은 전체 물량의 3%를 차지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구성원은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투기가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자격조건
- 노부모부양이라는 개념을 해석하면 같은 세대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혜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는 물론이고 피부양자, 배우자까지 모두 무주택자 요건을 갖춰야 하며, 희망자일 경우 소득 수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대비 120% 이하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유형별로 청약이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최소 12개월 이상이 경과했어야 하며 매월 정해진 날짜에 납입 금액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민영주택이라면 지역 및 면적 단위로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만이 자경이 주어집니다.
-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특별공급은 1세대를 대상으로 단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에는 당첨 확률이 높은 주택 선택과 공급 유형에 따른 입주 후 차이점,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여부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공급되는 지역이나 아파트 별로 제시하는 조건들이 서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모집 자격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임대료, 내부구조, 주변환경 등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주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가능하며 한 가지 유형의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모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 중복 신청접수는 불가하며 구성원이 보유 중인 소형가구나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보유 중인 주택은 무주택으로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 사전에 1순위 부여 조건을 먼저 확인하여 이를 준비하고 부합한 경우 상세 유형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기준 중 소득기준은 주택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기준이 달라집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된 구민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및 또는 이외의 국민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산기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산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자산기준 미적용 대상입니다. 자산보유기준 검토 대상은 청약 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본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검토 대상으로 합니다.
당첨자 선정방식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당첨제 선정방식은 일반분양과 동일합니다. 민간분양은 가점제 점수로 산정, 공공분양은 저축 인정액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가점이나 저축총액이 동일하다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여기서 민간분양 가점제의 경우, 노부모의 무주택 기간까지 함께 산출합니다. 노부모 문양 특별공급을 위해 부모님의 집을 갑자기 처분했다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일반분양 때보다, 낮게 잡히게 됩니다. 청약 당첨을 위한 부모 부양의 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자동차 출고가격,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 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합니다. 경과 연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 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사상각 합니다.
- 예를 들면 자동차 등록증상 2021년식 자동차를 2020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 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필요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 사실 확인
- 주민등록 초본:거주지 및 거주기간 확인
- 가족관계 증명서: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사항 확인
-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확인
- 건강보험증 사본:세대주 및 세대원 직업 유무 등 확인
- 소득 입증 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 구성원 모두 소득입증 서류
특별공급 신청주의사항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의 직계가족을 유주택자로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주택청약 시 내가 유주택자가 되는 일은 없으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 내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 명의의 집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또한 공공분양의 경우 가구 총소득을 계산할 때 피부양 직계존속의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본 상 부모님 중에서 한 명 만 나오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명의로 주택이 있을 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 주택소유한 만 60세 이상의 직계가족은 유주택자로 포함합니다. 세대 분리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의 경우)가 유주택자라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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