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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매년 귀농을 하는 사람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어떻게 귀농을 하는지 알고 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도시생활에 지쳐 조용한 곳에서 소소하게 수익을 내고 살겠다고 결심한 분들이 귀농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상에 문제로 도시를 벗어나 귀촌을 생각하시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 귀농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 계획 없이 귀농을 준비하기보다는 귀농 정착금 자격조건 및 신벙방법 교육이수 등을 통해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고 귀농을 하신다면 본인이 혼자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행동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목차
- 농업창업 대상자
- 지원 자격 및 요건
- 지원한도
- 지원형태
- 신청기간
- 사업신청서 심사항목
- 필요서류
농업 창업 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를 말합니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 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합니다.
-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원부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영농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입니다.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 시 우대합니다.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입니다.
- 이주기한의 경우는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이며,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 모두 주민등록등본 상 단독세대주도 가능(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재촌 비농업인은 이주기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거주기간의 경우는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 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입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입니다.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 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합니다.
- 교육이수의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입니다. 교육수료증 인증기한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합니다. 상기 기관에서 위탁, 공모하는 과정에서 지방공기업 교육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 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도 포함됩니다.
지원한도
- 세대당 3억 원 한도 이내 지원하며,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합니다. 주택구입 지원 한도는 세대당 7500만 원입니다.
지원형태
- 재원:금융자금 100%이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입니다. 변동금리의 경우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됩니다. 대출기한은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입니다.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합니다.
신청기간
-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는 상, 하반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각 시, 도, 군의 실정에 맞게 개최 시기는 탄력 운영되므로 사업 신청 전, 시 군 관련 부서에 접수일정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신청서 심사항목
- 귀농인원 5점, 교육이수 실적 10점, 전입 후 농촌거주 기간 10점, 사업지침 의무조항 습득 10점, 영농정착 의욕 20점,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10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40점,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받아야 신청 자격을 줍니다. 60점 이상이라도 심사자가 판단해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점이 가장 큰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은 재배지역, 재배기 다른 농가와의 집단화 가능성, 투자 자금 조달 계획, 생산 판매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합니다. 심사는 지자체가 구성한 선정심사위원회가 담당하며, 서면으로 창업계획서의 적절성과 타당성, 농업창업의지, 목적 등을 검토합니다. 심사기준은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사업자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필요서류
- 농지원부에 등록된 상속농지의 비자경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농업 경영체등록부 1부, 직불제 수령내역서 1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류 1부, 등기부 등본 1부이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 재촌 비농업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입니다.
- 배우자 및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이 구입하려는 농지 등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물이 아님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명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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