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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방법 및 대상

by 호주댁루피나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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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방법 및 대상

 

  • 매년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장마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나 폭설로 인한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농작물의 피해는 일 년 동안 농사를 지은 농부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농작물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품목별로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목차
    • 농장물 재해보험의 정의
    • 벼 농작물 재해보험
    •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및 가입자격
    • 예금자보호 안내
    • 농작물 재해 보험료
 

 

농작물 재해보험의 정의

 

 

  • 농작물 재해보험은 2001년 정부 정책으로 처음 도입된 제도 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및 2단계 평가를 거쳐 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를 신규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보험 대상 품목은 총 67개에서 2023년부터 70개로 확대되었습니다.

 

  • 새롭게 선정된 3개 품목은 향후 보험 상품개발을 거쳐 2023년부터 각 품목별 파종, 정식 시기 등에 맞춰 신청 지역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농가를 대상으로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정과제에 따라 앞으로도 매년 2~3개의 품목을 신규 도입하여 2027년까지 보험 대상 품목을 8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

 

 

  • 농림축산부에서 벼 재배 농가가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하여 영농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2023년 벼 농작물 재해보험을 4월24일부터 6월 23일까지 합니다. 이앙, 직파불능 보장은 4월 24일~5월 12일 판매, 가루쌀은 4월 24일 ~7월 7일 판매합니다. 벼 재해보험은 태풍,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녀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 7종으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장합니다. 정부는 농가의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 41% ~60% 를 지원합니다. 보장 병해충 7종: 흰 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입니다. 정부는 올해 벼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품을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 먼저 가뭄 등으로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앙, 직파불능보험금 규모를 보험가입금액의 10% 에서 15%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우량농가만 가입이 가능한 저자기부담비율+ 상품의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기 부담비율은 재해로 발생한 손실 중 보험가입자 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비율로, 자기비율이 낮을수록 농가가 부담하는 부분이 적어지고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이 증가, 자기부담비율 20% 형 상품이 일반적이며 10%~15% 형 상품을 저자기부담비를 상품으로 구분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및 가입자격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 예금자보호 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 공사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 농작물 보험료는 규모나 작물별로 차이가 있고 국고보조율(할증율. 할인율 이 작물별로 다름)과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이 별도 있어 지역별로도 다른데 국고보조율은 50%이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합하면 자부담은 20∽30% 이하 정도로 보면 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자료는 농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지침서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나 자치단체 재해보험 관련부서 또는. 지역 농. 축협 재해보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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