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이란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혼례비 대출은 근로복지 공단에서 주최하는 생활안정자금제도입니다. 연이자 1.5%의 대출입니다. 어떤 은행에서도 받기 어려운 혜택을 받고 대출을 하는 제도 입니다. 혼례예정이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고 역시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는 금액이 다소 부담스러운 분들은 꼭 이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혼례비 대출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단, 신청 당시 폐업인 경우는 제외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 신고 내역상 조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단, 1인 평균 월소득 28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융자요건에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며 1,2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혼례비 대출 융자조건
연금리 1.5%의 이자로 두 가지 선택 옵션이 있습니다.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하며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증빙서류 및 신청인 공동 서류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 ,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다만, 우선순위 적용 선발시 담당자요청에 따라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청징수 영수증 사본 (비정규직),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는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별지 제6호의 서식의 노무제공 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일인자 영업자의 경우는 소득금액 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부과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결혼 예정자의 경우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 후 1년 이내에 결혼 증빙자료제출(혼인관계 증명서), 결혼 후 신청자의 경우는 혼인관계 증명서, 결혼 후 사진 영수증 등 증명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영수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혼례비 대출 신청 제한의 경우
혼례비 대출 신청의 제한은 이미 융자 한도액이 신용보증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한국 신용 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혼례비 대출 신청방법
방문신청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인터넷:근로복지넷으로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만 가능합니다. 1차 수시 선발 후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을 진행하며 2차 적격심사를 통해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제출 및 최종 결정됩니다. 만약 융자재원이 부족할 경우 융자 대상자 선발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공단에서는 직업훈련생계비와 장례비 대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장례비, 직업훈련생계비 관련 대출에 대한 정보도 알아보시길 권장합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정책 발표 대출 규제 완화 (0) | 2022.11.14 |
---|---|
2024년 현금 영수증 의무화 실행 (0) | 2022.11.12 |
청년 전세 자금 특례 보증 금액 증액과 신청 방법 (0) | 2022.11.08 |
긴급 복지 지원,생계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금액 (0) | 2022.11.07 |
일회용품 쓰면 안 되는 이유 ,벌금,제도 변경 (0) | 2022.1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