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쓰면 안 되는 이유 , 벌금, 제도 변경
2022년 일회용품 사용규제
전세계적으로 일회용품의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일회용품은 사람들의 편리함을 주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가끔 동물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죽어가는 야생동물이나 바닷가에 많은 일회용품이 떠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매년 정말 다양하고 많은 동물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며 일회용품의 특성상 플라스틱이 주된 재료인데 플라스틱은 1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문제로 토양의 대한 피해 역시 발생하고 이걸 재활용하기 위해 태운다 하더라도 지구의 탄소량을 높이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2022년 한국에서도 역시 세계의 추세에 맞춰 일회용품에 대한 법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2022년 11월 1일 정부는 일회용품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1년간 유예한다는 발표로 인해 현실적으로 참여형 계도, 자율감량 등으로 규제 대신에 자율성에 맡기도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벌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해야하는 정책이라면 환경도 보호하고 빨리 적응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일회용품의 종류와 일회용컵 다회용 컵의 구분 기준
컵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이나 커피숍의 경우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여러 가지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일회용 컵과 다회용 컵의 기준을 컵을 회수한 후 직접 세척을 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대행업체를 통해 세척을 하는 경우에 다회용 컵으로 판단하고 세척한 컵으로 다시 음료를 담아 재사용을 할 경우 다회용컵으로 구분 짓습니다.
다만 이런 세척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경우는 컵의 재질의 재사용 여부가 가능하더라도 일회용 컵 이용 업체로 봅니다.
14년 만에 일회용 컵 보증제가 부활했는데요 이는 현재 두 도시(제주,세종) 타겟으로 시행하고 1개뿐인 매장이 있는 경우도 존재해 일회용컵 보증제가 부활했다고 보기보다는 시행의 효과를 관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2년 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제가 실시되면 실천하겠냐는 설문조사에 90%의 사람이 실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일회용컵만으로도 환경에 큰 도움이며 쓰레기 처리 비용의 감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일회용컵 보증제는 보다 넓게 많은 지역에서 실천해 보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회용품은 컵이 대표적인 제품이지만 일회용품은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회용품은 일회용 접시, 용기,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이쑤시개(전분을 이용한 이쑤시개는 일회용품에 제외), 일회용 수저, 포, 나이프,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봉투, 쇼핑백(종이로 만든 쇼핑백은 일회용품에 제외), 막대풍선, 비닐장판, 일회용 응원도구가 있습니다.
업종별 일회용품 사용 준수사항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원의 경우 사용금지 품목은 일회용 컵, 접시, 용기, 종이컵,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는 금지 물품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급지 물품이면서 동시에 어제 제품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일회용 봉투 및 쇼핑봉투는 무상 제공이 금지된 물품입니다.
백화점, 대규모 점포 내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공업의 경우는 일회용 합성수지 물품이 금지 품목입니다.
목욕장업의 경우는 일회용 면도기, 샴푸, 인스, 칫솔, 치약의 무상제공이 금지 대상입니다.
대규모 점포의 경우는 일회용 봉투, 일회용 쇼핑백의 제공이 금지이며 종이 재질의 쇼핑백은 가능합니다.
체육시설, 운동장, 종합 운동경기장의 경우는 1회용 응원용품 제공이 금지 물품입니다.
도, 소매업의 경우 일회용품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이 금지이며 일회용 광고 전달물 또한 금지 품목입니다. 단 도소매 업장의 규모가 33m 되지 않는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회용품 사용 준수 위반 시 처벌
일회용품 사용 준수 위반시 자원 재활용법 제4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일회용품 준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 제공한 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11월1월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계도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세종시와제주시에만 부분적인 시행이 있으므로 당장 벌금 처벌이 나오자는 않겠지만 언제든지 정부에 발표는 바뀔수 있으니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업종은 조금씩 준비해서 계도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는 시행착오 없이 일회용품을 모두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중 하나가 일회용품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정부에서 1년간의 계도기간이 준비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차질없이 준비 하시고 절대 300만원의 벌금 낼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전세 자금 특례 보증 금액 증액과 신청 방법 (0) | 2022.11.08 |
---|---|
긴급 복지 지원,생계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금액 (0) | 2022.11.07 |
연말 정산 줄이는 방법 추천 (0) | 2022.11.05 |
중소 기업 지원금 종류와 혜택 신청방법 (0) | 2022.11.04 |
근로.자녀장려금 추가지원 발표 (0) | 2022.11.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