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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긴급 복지 지원,생계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금액

by 호주댁루피나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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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 지원, 생계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금액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내용

 

긴급 복지 지원은 금전, 현물을 원칙으로 하여 지원 종류별로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과 최대 횟수가 다릅니다.

생계지원은 의복비, 식료품비를 포함한 생계유지비를 1인 가구일 경우 583,400원을, 4인 가구일 경우 1,536.30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받을 실 수 있는 최대 횟수는 6회입니다. 의료지원은 치료나 검사 등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지원하며 지원받으실 수 있는 최대 횟수는 2회입니다.

주거지원은 정부나 지자체 소유의 거소를 임시로 제공하거나 타인 소유의 거소를 임시로 제공하며 제공자에게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횟수는 최대 12회입니다. 교육지원은 학생의 수업료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비를 지원하며 최대 횟수는 4회입니다.

기타 복지시설 입소 시에는 입소 또는 이용비용을 지급하며 연료비, 전기요금, 장제비, 해산비를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와 대상자

 

이번 긴급복지지원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제도입니다. 이제도는 갑자기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가 곤란해진 가정을 돕는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위기 상황은 가정의 주 소득자가 사망, 구금, 행방불명, 가출 등의 사유로 갑자기 소득이 없어서 생계가 어여워진 경우입니다.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구타, 학대를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로 현재 살고 있는 주거환경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 주거지역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선정기준에는 소득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급여나 별도의 수입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5 배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기준도 제한이 있습니다. 대도시 기준은 1억 3천5백 이하. 중소도시는 8천5백 이하 농어촌 거주 시에는 7천2백 이해야만 합니다.

긴급복지지원금 지급일

 

긴급 복지지원금이라는 특성에 맞게 선정된 후 빠르게 72시간 이내로 긴급 지급이 됩니다. 지급을 먼저 한 후에 검증절차를 거치는 선지급 후 검증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환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만약을 대비해 검증과정을 마친 후 지원금을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생계비 지원 내용은 식구수에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생계비로 매달 지급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구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복지 상담사와 상의를 해준 후 바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우선 상담부터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많이 있으니 상담을 받기만 한다면 꼭 긴급지원금뿐만 아니라 다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다른 혜택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직접 지원이 가능하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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