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 자금 특례 보증 금액 증액과 신청 방법
청년 전세자금 특례란
한국 주택공사에서는 만 34세 미만을 대상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무주택 청년 전용 전세자금 보증 제도입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청년들의 대기업 이사의 문턱은 좁아지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증가함에 따라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주택공사에서 내놓았습니다.
청년 전세 보증 대상자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 기준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임차보증금 7억 원(지방의 경우 5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 한자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보증한도는 최대 1억 원입니다
기존의 전세자금 대융도 대출을 대환 하는 경우
기본요건, 청년 전세자금 보증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추가 조건, 대환대상 대출을 연체 없이 정상 이용 중이며, 잔여 임대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자
대환대상 대출 요건, 금융기관에서 받은 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로서 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 이전에 실행되었어야 합니다. 은행, 신협,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등이 있습니다.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홤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 담보제공자는 제외입니다.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 등급자, 신용관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 불실 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적 제도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긴급대출뿐만 아니라 담당기관 행정복지 센터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장합니다. 실제로 많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혜택을 놓치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위한 마음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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