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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정책 발표 대출 규제 완화

by 호주댁루피나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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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발표 대출 규제 완화

2022년 11월 부동산 정책 발표 3가지 방향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 공급 기반 위축 방지 사업 리스크 관리 위한 PF 보증지원 확대, 리츠 관련 부동산 지분 규제 완화를 하며 실물 부분에는 구체적인 안정 진단 개선방안 연내 조기 마련, 사전청약 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분양물량 분산 유도, 등록 임대사업제 합리적 개편 방안 안내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애로 해소입니다. 서울 및 서울 연법 제외 규제지역 해제, 기발표 LTV 규제 완화 방안 연내 시행,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생애최초 주택 주입자 대상 세제 지원 요건 완화입니다.

세 번째는 서민. 중산층 부담 경감 무주택 주거취약 계층 규제지역 외 서민, 실수요자 대상 LTV 한도 확대, 청년 전세 특례보증 한도 확대 주택 보유 서민 중산층의 생활안정, 임차 보증금 반환 주담대 규제 완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보증 확대,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 탄력적 적용, 기존 정책모기지 통합 특례 보금자리론 도입 내용입니다.

 

서울, 과천, 성남, 분당, 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주택 담보인정 비율,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양도세 2년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며, 분양권 전매 제한 역시 없어집니다.

과도한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로 투기 과열지구 내 시세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재게 되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은 50% 일률 적용됩니다. 서민, 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액도 기존 4억에서 6억으로 확대됩니다. 무주택자와 1 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한해 규제지역 내에서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 최대 70%까지 허용됩니다. 4개 지역의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위에 언급된 4개 지역이야 말로 가장 주거지역이나 인구 밀도가 높아 일부분의 법안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200만 원 한도 취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청약요건도 완화됩니다. 청약 무순위 신청자격에서 거주지 요건이 폐지, 청약자 명단 파기 시점을 최초 계약일로부터 60일 이후에서 180일 이후로 연장, 예비당첨자 범위도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미혼 청년 청약 확대

 

미혼 청년들은 청약통장에 가입해도 큰 혜택을 받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30살부터 무주택으로 계산하다 보니 가점이 낮았고 납입한 횟수도 적어서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추첨제만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비율이 20평 이하 보는 30평대 이상에서 높다 보니 청약에 당첨이 되어도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미혼 청년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신설합니다. 청년 특별공급은 자신 명의의 주택이 없는 미혼인 19~39세가 대상입니다. 소득, 자산요건은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로 적용 예정입니다.

 

청년 특별공급 나눔 형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대 5억 한도로 40년간 만기 저금리(1.9~3.0%) 대출도 지원합니다. 나중에 팔 때는 차익의 70%만 본인 소유가 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청년 특별공급 선택형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입주 시 추정 분양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6년 시점에 분양 미선택 시 4년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입주 시점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6년 뒤 분양 선택 시점에는 최대 5억 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 지응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 특별공급 일반형

 

일반형은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으로, 청년의 당첨 기회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존 기금 대출(디딤돌)을 지원하되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합니다.

신혼부부는 4억 원, 생애최초는 2억 원으로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일반형으로 주거 상향 때 금리를 0.2% 우대할 계획입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임대등록 주택

 

취득세는 주택자의 원활한 주거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1~3%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구간 단순화, 단순 누진세율을 초가 누진세율로 전환,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 조정지역 2 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과세 완화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에 대한 증 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 배제, 부동산 세재 종합 개편 과정에서 다 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 공정 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괴세로 전환 임대등록 주택,시장여건을 고려하여 매입임대용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M 이하) 신규등록 허용, 양도세 증과 배제,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등 세제혜택 부여, 10년 이상 장기 임대부택 양도세 장기 보유 공제율을 현행 70%-80%로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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