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
통상임금의 정의
2019년 통상임금 소송으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대신 조합원 1인당 우리 사주 15주와 격려금 200~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우리가 받는 월급중에서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 그러면 월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월급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포함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설, 고정성 3가지 개념을 모두 충족할 때 통상임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월급에 포함되는 항목이며 고정적인 금액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매달 고정적으로 식대 항목이 급여로 임급이 된다면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합니다.
정기성:기본급, 직책급 등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정기적 상여금도 포함
일률성:특별한 조건없이 지급되는 급여(목표 달성 시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됩니다)
고정성:금액이 정해진 급여(실비로 지급되는 식대/유류비 제외)
통상임금은 평소 월급의 평균을 계산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수당을 계산할 댸 기준 금액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예고 수당,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등 계산할 때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고예고 수당:해고 통지 없이 해고하는 경우, 연장근로 수당: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 시급의 1.5배 지급,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 x미사용일 수 지급, 퇴직금: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가족수당: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수당, 직무수당:직업상 수행할 업무에 대해서 정해진 기본급 외에 따로 지급되는 수당 , 직책수당: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근속수당: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통상임금 계산 방법
1일 8시간(점심시간 1시간은 제외), 주 5일 근무 총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인 직장인이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하면 시간당 통상임금=300만 원(월 통상임금)/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월 소정 근로시간)=14,350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14,350원 X8시간(1일 소정 근로시간)=114,800원입니다. 월 통상임금은 300만 원을 월 소정시간 209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 임금이 나오고 이금액에 1일 소정 시간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통상임금으로 여러 가지 수당을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노도부 사잍를 통해서도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에 설명했듯이 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면 상여금도 통상 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 시 연장근로수당은 보통 통상임금 시급의 1.5배를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은 근로 기준법 제19조 1항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댸 기준으로 이용하는 임금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금 되었거나 지급되기로 확정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는 적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통상 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최저한 통상 임금액은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 x 30일 x(재직일수 365일) , 휴업수당:통상임금 100% x휴업일수 또는 평균임금의 70% x휴업일수, 휴업급여:1일 평균임금 70% x휴업일수, 실업급여:1일 평균임금 x 50% x구직일 수입니다.
임금총액의 정의와 개념
평균임금 산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입니다.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로 지급된 임금, 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산입 하지 아니합니다. 상여금의 산입 방법은 1년 평균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금 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 분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1년 동안 상여금 x3/12으로 계산된 금액 임금총액에 산입 하면 됩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되므로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산입 방법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적 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법에 따라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군 복무기간 중 퇴직하였다면 휴직 첫날이 사유발생일이 되고 복직 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이 사유 발생일이 됩니다.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되는 임금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그로 인해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수습기간,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군 복무기간, 향토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기간, 산전 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을 한 경우에 입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 기초인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결혼 축하금, 조의금, 재해 위문금, 휴업보상금, 실비변상 적금액, 현물로 지급되는 물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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