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유예 신청
이사. 상속 일시적 2 주택자, 종부세 납부 유예 신청 가능
2022년 11월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 2 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합 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11월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대상자는 12월부터 15일까지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에 따라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2 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 주택자로 인정해 줍니다. 상속 주택도 상속 이후 5년간 주택수에 제외합니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이나 주택 일부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 주택자를 있습니다.
주택 수 제한이 없어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 지방 저가 주택도 1채를 추가 보유했을 경우에 한해 1세대 1 주택 혜택을 유지합니다. 이번 종부세 유예 시청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총급여는 7000만 원 이하에 총부 세액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후 주택을 처분할 때는 납부 대상 금액에 연 1.2%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의 경우 현재 세대가 1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가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 봉양, 결혼 등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장기 임대주택과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1 주택을 양도할 경우 1개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정부는 이달 종부세 고지새액 및 과세 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을 약 120만 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1 주택자 종부세 납부 유예
60세 이상 1주택자 가운데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연 7000만 원 연 6000만 원 이하면 주택을 팔거나 증여, 상속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미룰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3일부터 종부세부터 이 같은 납부 유예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고령층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안입니다. 납부 유예 시청 자격은 종부세만 60세 이상인 주택자여야 합니다. 부부 가운데 1명이 단독 명의로 1 주택을 보유한 경우만 아니라 1 주택자 특례를 신청한 부부 공동 명의 1 주택자도 대상입니다. 정부는 작년에 부부 공동 명의 1 주택자도 단독 명의 1 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최대 80%의 고령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1 주택자 특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공동 명의지만 1 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부부가 각각 1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 납부 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직장을 다닐 경우 전년도 소득이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연도에 고지된 종부세 세액이 100만 원 합니다. 납부 유예를 하면 종부세 세액만큼 정부에 주택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무서장 명의로 주택에 저단권이 설정됩니다. 또한 국세환급가산금 1.2% 수준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금리 상황을 따져 매년 조정됩니다.
종부세 납부 유예 신청 자격조건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주택 분 종합부동산 세액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이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 주택자일 것
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액이 6천만 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4.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이 초과할 것
종부세 납부 신청, 취소
신청절차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납부 유세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납부유예 허가금액 납부한 금액+이자상당 가산액 추정
미납금액 x납부유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징수세액 고지일까지 기간 x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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