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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업급여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by 호주댁루피나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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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정의

 

실업급여의 조건이 맞다면 실직을 한경우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월급의 일정 부분을 받으면서 생계유지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기본 조건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실업급여 명분으로 월급의 일부로 생활의 안정을 돕고 취업에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대부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2가지의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직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미루다 재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퇴직 다음날로 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퇴사 권고, 계약 기간 종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현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퇴사한 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주말, 공휴일 제외), 실업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사유는 사업장 폐쇄, 권고사직, 통근 곤란(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 질병 및 부상, 임신 출산으로 휴직 신청이 되지 않을 때, 사업주의 볍령 위반, 계약 만료, 임금체불(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친족과의 거소 이전의 사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가 제한이 되는 경우는 본인 의사로 사표 제출, 법률 위반으로 인한 해고(기밀 누설, 배임 공금횡령 및 금고 이상의 형, 기물 파괴 등), 장기 무단결석 및 경위서 누적으로 인한 해고 등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실수로 인해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형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출, 기물파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가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한 후 구직등록을 워크넷을 통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메뉴에서 신청을 하신 후 온라인 교육 수강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 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순으로 신청하시고 거주지 관할 고용 센 테에 방문하셔서 구직급여 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방법

 

실업급여의 계산 방식은 구직급여 지급액=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입니다.

상한액:1일 66000원 하한액:퇴직 당시 최저 임금의 80% X1일 소정근로 시간(보통 8시간)

 

실업급여 종류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산, 출산으로 재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 7일 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겨우 증명서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훈련자 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및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 안정기 관장의 직업 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한 자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존재합니다. 나이의 경우는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의 경우가 기간에 영향을 미치며 장애인으로 구분 가입 기간은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등으로 차등 기간을 두고 지급을 합니다. 50세 미만이거나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이면 120일 기준으로 하고, 50세 이상의 경우는 고용기간이 길면 120일에서 270일까지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중 구직활동이 포함됩니다 구직 활동의 내용은 채용 공고 회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채용 공고에 지원하는 활동, 채용박람회, 잡페어 등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담당자와 면접을 진행, 고용노동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또는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출결관리를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 지도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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