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증여세 절감 방법 및 면제 방법,신청 시기

by 호주댁루피나 2022. 11. 24.
반응형

증여세 절감 방법 및 면제 방법, 신청시기

 

증여세의 정의

 

증여세의 경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증여세는 다른 세금계산 방법이 간단한 편이며 세액계산이 단순하기 때문에 자가 진단이 비교적 편리합니다. 수증자의 관계,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신고기한에 따른 추가 공제만 이해하면 증여세 계산이 완료됩니다. 증여세는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는가에 따라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 면제 한도제도가 있으며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세금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부모가 노년이 되어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거나, 부부간 현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을 받은 자녀는 세법에 정해진 비율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를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억 이하는 10% 증여세율을 부과하며, 5억 원 이하 20% 증여세율과 누진공제 1천만 원, 10억 이하 30% 증여세율과 누진공제 6천만 원, 30만 원 이하 40% 증여세율 1억 6천만 원 누진공제, 30억 원 초과 50% 세율과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입니다. 3억X세율20% 의경우 누진공제 1000만 원 제외하면 5000만 원의 계산이 나옵니다.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지난 10년간 증여가 없었고 2억 원을 증여하고 자녀가 3개월 내 증여를 신고 한다고 가정하면 계산은 증여액 2억에 대한 증여공제 5000만 원,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20%, 누진공제액 1000만 원의 경우 20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3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자진 신고를 했기 때문에 2000만 원에 대한 3%의 추가 공제금액이 되어 최종세액은 19,400,000원입니다.

 

증여세 면세의 경우

 

증여세를 명세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일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받는 증여금에 대해서는 과세 공제대상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정당법에 따라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의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금품, 치료비,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 등,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에 대한 생활비 및 교육비의 경우,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가 비과세 됩니다. 자녀의 경우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하고,10년뒤에 2천만원을 증여하고 10년뒤에 2천만원을 다시 증여하게 된다면 20년이 지난 후에는 9천만 원을 증여세 면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이 단점이지만 세금을 안 내 것은 최대 장점입니다. 

 

증여세 가산세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를 한 경우는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발 시에는 10%~40%의 추가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는 납부세액의 X20%, 부정 무신고의 경우는 X40%,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는 X10%, 부정 과소신고의 경우는 X10%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의 상황에 따라 증여자가 납부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자 불분명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수증자가 비거주인 경우

 

증여세 절감하는 방법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 시에는 과세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최대한 세금을 줄이는 방법 역시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식에게 4억을 증여하는 경우 6000만 원에 대한 중 여세가 나옵니다. 이것을 4명의 가족 구성원으로 나누어 1억씩 분배해서 증여를 하는 경우는 각각 10%의 낮은 세율로 부과됩니다.친자식의 경우는 5000만 원 공제되고 5000만원 대한 10%의 증여세는 500만 원만 부과됩니다. 또 다른 한 명의 경우는 800만 원의 증여세가 보과되고, 그들의 자녀 둘에게는 800만 원씩 각각 부과되면 총 3000만 원의 증여세가 부가되니 나누어 증여를 하게 된다면 증여세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나 결국 돈의 분산이 다시 한 곳으로 모으거나 이견이 생기게 된다면 경우의 수도 물론 계산을 하시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한 방법 중 하나인 10년간 나누어 증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의 규모가 큰 경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10년 단위로 분배하여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미래 상승 가치가 높은 재산을  증여해서 증여세를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증여할 경우 지금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가 높은 재산이라면 지금 증여했을 경우가 가장 증여세를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의 땅은 좁고 인구의 밀도가 높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의 토지는 미래의 가치가 높고 현재 증여가 미래의 증여보다 증여세를 절감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