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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개정안 조건 혜택

by 호주댁루피나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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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특별공급 개정안 조건 혜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정의

 

생애 최초 주택 특별공급의 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회 계층에게 평생 딱 한번 기회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청약 제도입니다. 일반 공급에 대비해서 자격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 공급에 대비해서 경쟁률도 낮습니다. 대표적인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 최초 5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m 이하로 분양하는 주택이며 현재 기준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은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는 분양가 9억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정은 유동적이어서 항상 신청 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청약을 넣을 실 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25%가 반영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10%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

 

결혼을 했을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에 주택 소유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세대주의 세대 구성원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1인 가구이실 때는 세대주인 본인만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으면 되고 결혼을 하셨다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자나 자영업자로서 5개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것은 5개년 이상이지 5개년 연속은 아닙니다. 또한 같은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체에서 원천징수 세금을 떼고 월급이나 아르바이트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세 5년 이상 납부이력은 연속으로 5년 이상이 아닌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신 경우도 포함이니 홈택스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은 신청자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과거 5년 이내에 세대 구성원 모두가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입주자 저축(주택청야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나야 합니다.

공공분양,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지역별 및 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소득기준의 경우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따라 다르며 우선 공급과 일반공급에 따라 나뉩니다. 공공분양은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2021년 2월 2일 공급 승인 신청분부터는 130% 이하입니다. 민간 분양의 경우 우선 공급은 130% 이하, 일반공급은 160% 이하이며 가족수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조건

 

부동산은 평가액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496 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최소 5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지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은 가능합니다. 소득세 납부이력은 손 텍스 어플에서 소득금액 증명을 검색하면 가능합니다.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미혼의 경우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가능

 

미혼의 경우도 특별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기혼, 미혼이더라도 자녀가 있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작년 11월부터는 미혼에게도 민영주택에 한하여 특별공급 신청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특별 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는 신규 편입 대상자와 함께 우선 공급 대상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합니다. 이 30% 특별 공급 추첨 물량에 미혼인 1인 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합니다. 단, 다자녀 가구 등 다른 생애최초 대상자를 배려하기 위해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 공급 선정방법

 

민영주택의 경우 기준 소득 신청자에게 50%를 우선 공급을 하고 월평균 소득 160%에서도 기준 소득과 상위 소득으로 나눕니다. 기존 소득은 월평균 130% 이하를 뜻하고 상위 소득은 월평균 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를 말합니다. 소득이 낮으면 배정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추첨제는 우선 배정에서 당첨되지 않는 경우 1인 가구, 소득기준 초과, 자산기준 만족하는 신청자로 다시 한번 30% 물량에 대해 주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월평균 소득 기준 130% 이하인 신청자에게 30% 공급 먼저 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게 공급 물량의 70%를 선정하고 100% 이하에서 선정되지 않는 신청자와 130% 이하 신청자들 중에서 나머지 30%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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