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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by 호주댁루피나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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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실업급여 정의

 

2023년 실업급여의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최저 구직급여 일액이 인상되고, 1일 소정 근로시간 산정방법이 변경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 극복,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은 수령액은 기존과 변동 없이 66000원이며 하한액은 변경되어, 시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급여의 0.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기 때문에 금액차가 조금 있지만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에 달라지는 실업급여 내용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정년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실업급여를 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기간과 신청 방법을 알아 두시길 권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

 

고용보험 내용을 보면 지급대상을 4가지 수급요건에 대해 설명 되어있습니다. 180일 이상 근무,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실업급여 수령액 계산방법

 

2023년 실업급여 방식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로 산정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기존과 동일한 66000원입니다. 아무리 급여가 높더라도 이금액을 초과해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직적으로 바뀌는 수령액은 근로시간별 하한액입니다. 만약 8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2022년까지는 60,120원을 지급받았지만 2023년 바뀌는 수령액은 61,586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 시간별 하한액이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66,000원 그대로이고 하한액만 시기에 따라 오르게 됩니다. 8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들은 내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정해진 61,568원 이기 때문에 급여가 이기준보다 적더라도 실업급여는 하한액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전 소정근로 시간별 하한액을 보면 일 8시간 이상은 61,580원, 7시간은 53,872원, 6시간은 46,176원 5시간은 38,480원 4시간 이하는 30,784원입니다. 본인의 급여를 일급으로 계산했을 때 일급 약 11만 원 이상, 월급으로 계산하면 약 287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상한액인 66,000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고용보험 가입기관과 나이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지는데 이직일 기준으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간

 

실업급여는 신청기간이 중요합니다.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7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퇴사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서 신청을 했을 경우 270일 전부 다 받지 못합니다. 12개월 이내에서 남은 기간만큼 6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270일 모두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려면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3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내년 실업급여의 달라지는 주된 내용은 최저 구직급여 일액이 인상되는 내용입니다. 즉 2023년부터는 최저 구직 급여의 일액이 인상되고 하루 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변경됩니다. 아무리 급여가 낮더라도 최저 구직급여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저 지급 금액을 인상시키는 것입니다. 최저 구직급여에는 1회 상한액도 있고, 하한액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한액은 유지되지만 하한액은 인상시키겠다는 점이 달라지는 실업급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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