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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 전기차의 수요와 관심이 2023년에는 더욱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전기차를 구입해도 좋은 시기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2023년 조금 더 개편 된 제도를 설명하겠습니다.
- 목차
- 2023년 전기차 보조금
- 차량 유형별 보조금 차이
- 전기차 충전 요금
- 전기차 충전 할인시간
-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2023년 전기차 보조금
- 정부는 2023년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수를 기존 16만 5,000대에서 21만 5,000대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보다 30% 증가하여 5만 대 정도 늘어났고, 국고 보조금은 600만 원에서 100만 원 삭감된 500만 원으로 삭감된다고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받게 되는 지원금입니다.
- 대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제조사(국내회사, 수입사) 별로, 또 차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지금 자주 볼 수 있는 아이오닉 5와 6은 약 700만 원, 기아의 ev6와 니로는 약 700만 원 대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BMW와 테슬라의 경우 수입차이기 때문에 국내차와 비교했을 때는 적은 300~600만 원 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차량 유형별 보조금 차이
- 관할 지방자치단체 거주 등 보조금 지원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법인,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등 국고보조금 외에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자치단체입니다.
- 또 전기차 보조금은 크게 정부가 지급하는 국고보조금과 지자체가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정부 보조금은 전국 어디서나 적용되지만, 거주지에 따라 지자체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지역 전기차 보조금을 확인해 보조금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 2023년 전기차 충전요금은 지난 9월 1일부터 오른 기준으로 실시가 될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9월 1일 발표한 바로는 완전 충전 시 약 22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 50kW 사용 시 요금은 11%가 올랐고, 100kW 충전기 사용 시에는 12%가 올랐습니다. 정확한 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50kW 사용 시 1 kWh : 324.4원 (기존 292.9원)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100kW 사용 시 1 kWh :347.2원 (기존 309.1원) 그럼 완충 시에 요금은 얼마나 상승하였나 합리적 계산방법이 필요합니다.
- 50kw 급속충전기 이용 시 1회 완충 요금은 2만 2700원 정도입니다. 9월 이전에는 2만 500원 정도였으니 2200원이 올랐습니다. 완충 시 요금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휘발윳값과 비교했을 때는 45% 정도 수준입니다. 차량 유지비가 그만큼 감소합니다.
전기차 충전 할인시간
- 충전요금도 완충 시 2,000원 정도 오르기는 했지만, 또 하나 혜택이 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진행되었던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 아래와 같습니다.
2017~2020.6 : 50% 감면, 2020.7~2021.6 : 30% 감면, 2021.7~2022.6 : 10% 감면, 2022.7 : 0% 처음 시행되었을 때는 기준 요금과 대비해서 50% 할인율이 적용되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할인특례가 0%라서 더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사 제휴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 전기차 보조금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매년 1월에서 2월 중 공고가 되며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조금 신청방법은 단계적으로 구성됩니다. 지자체 보조금 사업공고 확인-전기차 구매계약-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하기-보조금 대상자 확정 통보받기-전기차 출고 후 등록하기-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하기(차량판매자가 출고 후 10일 이내)-구매보조금 신청 후 14일 이내 보조금 받기입니다.
- 전기차 보조금 신청시 주의하실 점은 작년까지 선착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면, 올해부터는 대상자의 차량 출고와 등록 순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 이후 차량이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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