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대불제도 및 신청방법
응급의료비 대불 정의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먼저 지불해 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 하면 되며 대불제도는 전 국민 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시려면 원무과 또는 수납직원에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신청, 미납확인서를 작성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이후 병원 측에서 미납확인서를 첨부하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게 되고 진료비 심사 및 확인 후 병원에게 의료비를 대불 해주고, 대불해준 비용에 있어서 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녀 즉시 납부 및 할부납부(최대 12개월)로 청구하게 됩니다.
응급의료비 대불 대상과 미대상자
국가 의료복지 정책으로 도입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해당하는 제도 입니다. 또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법률이 정한 응급상황에 해당되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응급증상으로 진료받은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응급환자가 진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에서 제외됩니다.
응급의료비 대불 거절시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02-2269-6119)나 건강 세상 네트워크(02-2269-1901~5)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들이도록 조치해 줍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 인지도는 낮아서
중앙 응급의료 센터의 지난해 조사결과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9.8%로 10명 중 1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법률이 정한 응급상황
응급으로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가능합니다. 신경계통,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심혈관계통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급성흉통 등, 중독 및 대사장애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외과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등, 안과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상 등, 소아 청소년과 소아 경련성 장애, 정신과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의 경우 법률이 정한 응급의료비 대불이 가능합니다.
응급의료비 대불 상환방법
응급비 납부는 심평원에서 받은 고지서를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일시불, 혹은 12개월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의료비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소송, 강제집행등의 법적조치가 이행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 도움이 되는 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환 의무자는 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그 배우자 및 법령에 의한 진료비 부담 의무자가 대지급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달라지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0) | 2023.01.15 |
---|---|
장애연금 지원 수당 및 대상자 (0) | 2023.01.14 |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100만원 지원 및 신청 (0) | 2023.01.10 |
청소년 엄마 아빠 아동 양육비 지원 (0) | 2023.01.09 |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0) | 2023.0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