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속 고용장려금 신청대상 및 조건
계속 고용장려금 정의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고용노동부고시입니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5조 제2항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중장년-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참조).
지원대상 사업주
지원자격 및 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4조제1항).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정년의 폐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름),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30(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이하일 것,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6조제1항).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을 것,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입니다.
지원신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의 마지막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산정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산정합니다. 계속고용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지원금인 30만 원을 곱합니다. 월의 중간에 입. 퇴사하여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한 날짜에 30만 원을 곱합니다. 휴직, 결근 등으로 해당 월의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은 해당 월임금액을 지원한도로 지원합니다.
고용장려금 제출서류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계속고용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후 신청,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년 후에도 현재 일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어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이 해소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검증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생산성 향상, 인력 채용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계속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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