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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수당 및 계산방법
목차
- 야간수당의 정의
- 주말 근무 수당
- 가산수당
- 연장근로 수당 계산방법
- 휴일근로 수당 계산 방법
- 야간근로 수당 계산 방법
- 가산입금 적용의 예외
야간수당의 정의
- 야간수당의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무시간이 밤늦게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임금이 지급되며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를 시간에 따른 야간수당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일일 8시간 이상 근무 후 야간 근무까지 하게 되면 연장 수당에 대한 가산임금 50%와 야간수당 50%가 가산되어 총 100%의 임금이 추가되며 8시간 근무를 하지 않고 야간근무를 하게 될 때에는 50%의 임금만 가산됩니다.
- 야간근무수당 계산:시급 만원, 새벽 1~3시 근무, 시급만원, 야간수당 기준밤 10시~오전 6시 사이 2시간 근무에 대한 가산임금:10000X2시간 X50%=10000원입니다. 야간근무수당:2시간 X10000+가산임금 10000=30000원입니다. 만약 8시간 근무 후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가산임금은 100% 적용되어 20000원이 적용되어 최종 야간수당은 40000원이 됩니다.
주말 근무 수당
- 주말 근무 수당은 회사나 기관에서 주말(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말 근무 수당은 기본급의 일정 비율에 따라 계산되며, 근무하는 시간과 일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말 근무 수당의 지급 여부와 금액은 회사나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회사에서는 주말 근무를 원하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며, 일부 회사에서는 모든 직원에게 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이 길수록 높은 비율의 근무 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장 근로와 같은 형태로 출근할 경우에 무조건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주말에 연장근로를 하거나 야간근무까지 하게 된다면, 기본적인 가산임금에 50%가 추가로 붙게 되는 것으로 휴일에 연장하면 기본 50%에 연장수당 50%가 가산되어 100% 적용, 여기에 야간까지 하면 50%가 추가로 가산되어 150%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가산 수당

연장근로 수당 계산방법
-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1일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월 220만 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주 3시간 연장 근무를 했다면, 아래 그림과 같이 연장근로스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 3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 월 13시간 정도의 연장근로 시간이 계산됩니다. 이 13시간에 월급 220만 원에 한 달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나눠 계산한 시급 10526원 통상시급을 곱한 후 1.5배를 해주면 연장근로수당 205,527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 수당 계산 방법
- 과거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휴일근로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관공서의 공휴일 즉 달력상 빨간 날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이를 유급휴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의 경우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월 220만 원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일요일 1회 9시간을 근무했다면 147,364원의 유일금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 수당 계산 방법
-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 수당은 10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그리고 다음날 오전 6시 이 시간 동안 일하면 수당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 220만 원의 근로자가 월 10시간 야간근로를 하면 아래와 같이 야간근로수당 5263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입금 적용의 예외
- 다음은 근로시간,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됩니다. 소형의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기후, 계정 등 자연조건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근로시간, 휴일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법위반입니다. 근로시간 중 휴식을 충분히 취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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