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틀니 국가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임플란트, 틀니 국가지원 정의
2021년 7월부터 완전틀니, 2013년 7월부터 부분틀니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입니다.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아가 없어 완전틀니를 해야 하는 상황에 해당이 된다면, 틀니의 비용은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한 틀니 제작을 원하시는 분 중 65세 이상이라면 7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즉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의 3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최상위계층인 분 중에 만성질환자라면 85% 지원, 희귀 난치질환자라면 95%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틀니를 제작하는데 100만 원가량이 든다고 가정했을 경우 희귀 난치병 환자의 경우는 5만 원가량만 부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혜택을 잘 이용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있으니 적극 치료를 권장합니다.
임플란트 지원
만65세 이상이시고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평생 동안 1인당 2개의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앞니나 어금니 모두 적용이 가능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가능하며,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20% 의료급여 1종과 2종이신 분은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희귀성 난치병 환자나,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는 임플란트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틀니, 임플란트 대상자
노인틀니 대상자의 경우는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사후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포함해 급여 제공, 말이 어려운데 결국 틀니는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이며,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무치악 : 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원내용
노인틀니의 경우는 1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 총액의 95% 지원(본인부담금 5%),2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 총액의 85% 지원(본인부담금 15%) 일반: 급여비용 총액의 70% 지원(본인부담금 30%),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급여 횟수 : 7년에 1회 적용 가능.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추가 1회 의료급여 인정됩니다.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는 1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 총액의 90% 지원(본인부담금 10%),2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 총액의 80% 지원(본인부담금 20%), 일반: 급여비용 총액의 70% 지원(본인부담금 30%),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 급여 횟수 : 1인당 평생 2개 지원, 상 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소고도재권(PFM Crown) 보철 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에 한하여 급여적용, 비귀금소고도재권(PFM Crown) , PFM : Porcelain Fused to Metal(금속에 도자기를 결합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신청방법
중복수혜여부, 교체주기, 사후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등록제 실시, 보장기관(시군구)이 행복이음에 대상자 등록하고, 등록정보를 건보공단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에 전송, 의료급여기관 : 진단 후 틀니/치괌임플란트 등록 대상 수급권자에게 등록신청서 발급 또는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신청대행, 수급권자 :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제출, 시술 후 사후 등록 불가하니 꼭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자 판정: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 임플란트 급여 대상자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신청 은은 시술 의사를 요약기관 혹은 치과에 알리면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을 합니다. 등록 결과 통보: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는 등록신청을 접수하고 등록 결과를 통보합니다. 시술:치과 병원의원에서는 임플란트 대상자 조회 화면에서 등록 여부 확인 후 시술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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