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신청자격 및 지원종류
희망리턴패키지 정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정부는 희만리턴패키지를 실시합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 등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지원합니다. 지원규모 3조 원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자금별 지원대상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 참고 할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대상자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또는 구직활동 : ①기초교육 수료+심화(특화)교육 수료, 기초교육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취업완료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30일 이상 근무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대출한도: 대출 방식에 따라 상이하며, (직접대출) 차주당 대출잔액기준 5억원,(대리대출) 기업당 대출잔액기준 7천만 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가산금리(최대 0.6% p), 대출기간: 자금용도에 따라 상이,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5년), 자금별 융자조건(한도, 금리, 기간 등)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 참고 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및 신청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또는 자금별 신청 접수방식, 접수기간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 참고 할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①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②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 후 ③14개월 이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
제출서류
지원세부내용
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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