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 및 신청조건
조기폐차 정의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이며,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차량에서 제외합니다.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입니다.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조기폐차 신청 조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 함 대기관리권역 지역 확인하기,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합니다.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합니다.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신청방법
협회 이메일 및 우편 신청 가능 지자체 : 수도권지역,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경상북도-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봉화군,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 (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 (충청남도-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제주시, 서귀포시입니다. ※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로 접수 필요 (협회에서 접수 불가,※ 신청 가능 지자체가 아닌 경우, 해당 지자체로 접수 필요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합니다. 메일 : 1577-7121@aea.or.kr, 우편 접수처 주소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별지 제1호 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클릭하여 다운로드하기)입니다.
한국자동차 협회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송부 (10일 이내),※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할 경우, 확인서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협회 신청 가능 지자체에 한하며,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 소유주
자동차 협회 및 지자체
(협회 → 지자체) 청구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 (지자체 → 자동차 소유주)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 통장으로 보조금 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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