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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 및 대상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정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③단기가사서비스, ④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⑤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⑥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목적입니다.
서비스대상 및 신청방법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대상자 선정도구: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합니다.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신청서 제출)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등입니다.
서비스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각 대상자의 돌봄 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 수준이 다릅니
다.
서비스 이용
(수행기관) 시·군·구에서 지역 내 노인인구, 접근성 등을 고려, 권역을 설정하여 수행기관 선정·위탁(646개소), (수행인력) 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이용자 부담금)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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