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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혁신금융 서비스 신규 지정 및 연장

by 호주댁루피나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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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서비스 신규 지정 및 연장

 

혁신금융 서비스 내용 

 

금융위원회는 4월 12일 정례회의를 통해 1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3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미 제공 중인 혁신금융서비스 5건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 1건에 대한 지정내용 변경을 결정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습니다. 신용정보주체(개인)가 인증 한 번만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이용자 등(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입니다. 2년 전, 당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서비스 제공 후 이번에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며, 새롭게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도 이번에 동일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신청하였습니다.

 

특례내용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전송 및 활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생성‧제공하는 연계정보를 공통 식별자로 사용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으로 생성한 값으로 주민등록번호로 복원은 불가능합니다. 본인확인기관이 정보제공·이용자 등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서 이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해 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통합인증 절차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원활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와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및 기간 연장('23.5.26. ~ '25.5.25.)에 따라 CI일괄 변환 서비스 및 통합인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혁신금융기관 지정기간 연장

 

 부동산 조각투자 수익증권 거래플랫폼 (루센트블록, 펀블),기존 지정내용 ] ('21.4.14.(루센트블록), '21.5.26.(펀블) 지정합니다. (서비스 주요 내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규정, 신탁 수익증권 발행 규정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11) 플랫폼사업자의 신탁계약 체결 권유, 수익증권 공모 주선, 수익증권 매출 중개를 위한 특례입니다. (자본시장법 §110①) 신탁회사의 금전채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특례, (자본시장법 §119①) 플랫폼 내 매매 시 매출신고서 제출 면제 특례,  (자본시장법 §373) 플랫폼 내 다수를 상대로 토큰 유통을 위한 시장개설 허가 특례, (개인정보보호법 §21) 플랫폼의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내 개인정보 파기 특례입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기존 지정내용 및 연장

 

서비스 주요내용) 기존 고객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없이 은행 방문 시, 영업점에 비치된 QR을 촬영하여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은행앱 로그인을 통한 본인인증, 기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유효성 등) 확인, ③ 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입니다.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1항에 의거하여,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지참하여 제시하지 않더라도 기등록된 실명확인증표 스캔이미지를 이용해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3.4.14. ~ '25.4.13.),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하나은행)입니다.

 

미성년자 카드 서비스

 

(서비스 주요 내용)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미성년자인 자녀(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가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사용*토록 하고, 부모가 앱을 통해 자녀가 카드이용 가능한 업종 및 가맹점, 이용한도, 이용 시간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월 이용한도 10만 원, 건당 결제한도 5만 원 이내 원칙이며,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 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7에 의거,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연령 이상인 자에 한하여 발급 가능하나, 부모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내에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건당 결제한도(5만 원)를 폐지하고, 이용 가능한 업종에 청소년 밀접 업종(잡화, 백화점 음식점, 미용실 등)을 추가·확대하여 카드 사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정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서비스 주요내용) 신한카드 회원 및 비회원을 대상으로 신한 pLay앱을 이용한 신용카드 기반 개인 간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한 pLay앱 설치 필수, 카드비회원은 자금 수취만 가능합니다.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 법 제2조, 제18조, 제19조에 의거하여, 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 법상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 법 §2, §19⑤) 개인 간 송금 시 신용카드 거래 허용, (여신전문금융업 법 §19④) 송금인인 신용카드 회원이 수수료 부담 가능하도록 허용, (여신전문금융업 법 §18의 3) 송금인 또는 수취인에게 단일의 수수료율 적용 허용 합니다.

 

규제개선 내용

 

신한카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동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여 동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 특례 없이도 동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 법령, 전자금융거래법령 등에 대한 법령정비 절차 착수 예정이며, 법령 등의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 6개월)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를 지속 제공 가능 합니다.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통신요금제 판매, 알뜰폰 서비스)입니다.

 

규제개선 요청

 KB국민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지정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규제개선을 요청하였고,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여 동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할 경우,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며,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 6개월)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를 지속 제공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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