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휴게시설 설치비용 및 지원사업

by 호주댁루피나 2023. 4. 13.
반응형

휴게시설 설치비용 및 지원사업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 정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1.(수)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시행)에 따라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이며,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특히 아래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가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됐습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 취약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입니다.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입니다.

 

종류별 용도별 휴게시설 지원

 

개별 사업장 휴게시설 지원은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20인 미만이거나 청소. 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들어간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사업장 규모 및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공동휴게시설 지원은 개별 사업장 내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단독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대형유통센터(아웃렛, 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내 다수 입점 업체가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70% 한도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휴게시설 지원 품목은 사업장의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비용,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하우스 또는 조립식 휴게시설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휴게시설이 실질적인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의자·소파, 탁자 등의 구입 비용도 지원합니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대학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휴게시설 점검 결과, 전체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조치한 바 있다.”라고 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금년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대형유통센터 내 다수 입점 업체가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설치비용의 70% 한도 내에서 사업주 당 3천만 원, 합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비용, 컨테이너 하우스 또는 조립식 휴게시설 구입 비용, 휴게시설이 실질적인 휴게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의자·쇼파, 탁자 등의 구입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할 지사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비용지원 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