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생계비 대출 및 신청방법
소액생계비 대출정의
서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돕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액 생계비 대출 사업을 진행합니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자이며, 대출상담 과정에서 도박 등 사행성용도, 상환의지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 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이 불가피한 고객의 재기를 위한 발판이 되어드립니다.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이며
6개월 성실상환 시 금리인하(3.0% p), 최종 9.9% (서금원 금융교육 이수시 0.5% p 우대금리, 간단한 금융교육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예약일시
자격조건 조회 방법 및 신청
센터 상담예약 매주 수~금(09:00 ~ 20:00)이며, 대출 자격조회 매주 수~금(09:00 ~ 20:00)입니다. (자격조회) 소득 신용평점 등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면 센터 상담예약(매주 수~금)이 간편해집니다.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신청은 가까운 서민 금융 통합 지원 센터에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상담 예약은 서민 금융 콜센터 국번 없이 1397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소액 대출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 출발 자금 신용회복등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권장합니다.
금융상품 상세정보
대출금리:연 15.9%(단일금리)이며, 금리우대 합니다.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 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됩니다.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초 이용시 최소 50만원, 6개월간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의료ㆍ주거ㆍ교육비 등 특정용도의 경우 최초이용 시 최대 100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합니다.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①신분증, ②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필요.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 전에 서민금융콜센터 1397 확인 필요 합니다.
금융상품 금리 설명
사실 소액 생계비 대출의 금리가 낮은 편은 아니지만 최저 금리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실상환하게 되면 6개월마다 3%를 인하해 주는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1년이면 6%의 감면이 적용되고 추가로 금융교육 이수시 0.5%의 추가로 총 일 년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6.5% 이기 때문입니다. 금융교육은 인터넷으로 진행되며 금융포털에서 간단한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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