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및 신청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정의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조건 및 지원내용
신청한 월부터 3개월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처음 신규인력을 채용한 후 3개월 이후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한 월부터 다시 고용을 유지해야 하므로 최소한 총 6개월 이상을 채용해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에 근로자를 신규 채용라였을 경우 6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8월 말까지 고용보험 유지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다음 달인 9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1인당 300만 원 한 기업체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서식 4.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입니다.

지원개요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 신청조건 :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지원제외 대상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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