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by 호주댁루피나 2023. 3. 11.
반응형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착오송금 정의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착오송금인의 반환지원 신청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면, 소송 없이 빠르게 착오송금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금융사를 통해서 송금된 분께 사전반환 신청이 들어가게 되지만 받은 수취인이 자진해서 돌려주는 걸 원치 않을 경우 KIDC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절차에 따라 신청해서 되돌려 받게 되면 일부 회수할 때 들었던 비용분들을 제하고 나머지를 송금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착오송금 신청방법

송금 발신자와 수신자는 먼저 상호 협의하여 착오 송금이 발생했음을 인식하고, 재송금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신자는 발신은행의 고객센터나 온라인 뱅킹을 통해 착오 송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착오 송금 신청서는 각 은행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며, 대개 온라인 뱅킹을 통해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착오 송금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송금인과 수금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착오 송금이 발생한 날짜와 금액, 재송금을 요청하는 금액과 계좌번호 기타 필요한 정보, 은행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송금 발신은행과 협력하여 착오 송금을 취소하고, 재송금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신자는 해당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부담해야 합니다. 재송금이 완료되면 은행은 수신자에게 재송금 완료 메시지를 전송하며, 수신자는 재송금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착오 송금이 발생한 경우, 수신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은행과 송금 발신자와 협력하여 착오 송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신청 대상자

2021년7월6일부터 발생한 착오솜금이 대상이며(소급불가) 착오송금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 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제도 이용 가능합니다.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제도 이용 가능하며, 착오송금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제도 이용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인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착오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서(채권매입)을 제출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중앙행정기관과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예금보험고사는 확인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해서 반환할 것을 권유합니다. 반환하면 여기서 종료되지만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진행합니다. 법원에 결정에 따라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예금보험공사가 지정일까지 착오송금액을 입금받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입금받은 금액에서 회수할 때 들어갔던 일부 부대비용이나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제외 대상

 

소요기간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에게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 부터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므로,일반적으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단, 지급명령 확정 이후에도 반환이 되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 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신청 건은 2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