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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험형 청년인턴채용 채용확대

by 호주댁루피나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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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청년인턴채용 채용확대

 

청년인턴채용 정의

 

청년들의 취업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기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청년의 취업을 돕기 위해 청년인턴채용 확대 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의 목적은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경험을 통해 직업을 소개하고 기업과 청년 간에 고용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입니다. 채용유형: 체험형 청년인턴,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인원: 총 238명(일반 202명, 장애인 16명, 고졸 20명) 채용 세부인원 보기, 근로기간:2023. 3. 27.(월) ~ 7. 26.(수), 4개월 (공단사정에 따라 2개월 연장 가능), 근무지사, 입사지원서 접수 시 근무를 희망한 지사, 단, 각 권역별의 그룹선택 시 그룹 내의 지사로 임의 배치, 수행업무 : 취약계층 가입자 확대 업무 등 공단 현안 업무입니다.

 

근무조건 및 보수

 

지원자격

 

지원 제한 대상

 

‘공무원 임용 대기’ 등 취업이 결정된 사람,우리 공단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공통자격 및 지원분야 자격에 충족하지 않는 사람, 추후 지원 제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채용의 취소 및 근로계약 해지,「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및 동법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복무를 완료한 ‘사회복무요원’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 복무 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입니다.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3. 2. 21.(화) ~ 2. 28.(화) 18:00까지이며, 접수방법:공단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사이트 별도 공공합니다. 정상적으로 수험번호가 부여된 경우에만 점수 인정하며 접수마감 전까지 내용 수정 가능하며,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하며, 인터넷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 집중되어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접수를 권장합니다.

 

전형 절차 및 일정

 

 

서류전형 사항

 

자기소개서는 300자 이상 작성하여야 합니다.

 

 

해당 자격증을 모두 기재하되, 분야별 동일 종류의 자격증은 상위 자격증만 기재,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해당 자격증을 선택하여 취득일 및 등록번호 정확히 기재, 한국재무설계사(AFPK)는 인증 유효기간이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함, 공인어학성적 <일반전형 지원자에 한함>,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성적표가 발급된 공인어학성적에 한하며, ’ 21.3.1. 이후 응시하고 입사지원서 마감일까지, 성적표가 발급된 공인어학성적 모두 기재, 취득일자, 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청년인턴 근무혜택

 

우대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

 

본 채용 일정은 공단 내. 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무지를 중복 지원할 경우 불학겹 처리 됩니다. 합격자 공고, 제출서류 안내 등 채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과 변경사항 발생 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고졸인턴 응시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학자금 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를 면접시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퇴사실을 증명하는 제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면접시험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학교 이메일, 지역명 등 포함),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경력 및 경험내용 기술 시 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가 지원서에 작성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시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증빙서류와 지원서 내용이 상이한 경우 최종합격자에서 제외됨) 지원서 기재의 착오 또는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면접전형 중 공단 직원과의 친인척 관계 내용을 언급할 경우 불합격 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응시자격 또는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됩니다. 최종합격자가 근무시작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경우, 합격 또는 근로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는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4대 보험 가입자의 경우 근무시작일 전 직전 근무지에서 퇴사처리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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