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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대상
- 목차
- 농업인 기본형 정의
- 농업인 기본형 대상
- 공익 직불제 필수사항
- 공익 직불제 신청방법
농업인 기본형 정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 중임을 밝히면서, 신청 대상농지와 신청하면 안 되는 농지 등에 대하여 알렸습니다.
- 비대면신청: 2.1.~2.28.(온라인) / 대면(방문) 신청: 3.2.~4.28.(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올해 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되어 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보다 약 124만 필지가 늘어난 약 702만 필지로 예상됩니다.
-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는 아래 기간 동안 쌀직불, 밭직불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로서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합니다.
농업인 기본형 대상
-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만일 폐경지 등 농지를 제외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신규로 신청 대상이 된 농지에 대하여는 직불금 신청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지급된 직불금의 전액 환수조치,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임대차 농지의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가 아닌 임대인은 직불금을 신청하면 안 되고, 실제 경작자인 임차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공익직불금은 농지 요건 외에도 다음과 같이 신청인 즉 농업인에 대한 자격 요건에도 적합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에 대한 주요 요건은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어야 하고,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신청) 농지 1천㎡(농업법인 5ha) 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농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는데 특히 공익직불 교육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방치·소각 금지, 영농일지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서해동 농관원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업인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므로 농업인은 신청 전에 신청 대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지, 신청 제한 농지는 아닌지, 농지 임대차계약은 정당한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인지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공익 직불제 필수사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1월 25일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이하 필수안내서) 165만 부를 농업인들에게 배부합니다. 이번에 배부되는 필수안내서 수량은 지난해(127만 부)보다 38만 부가 늘어난 165만 부이다.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되어 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신규 농가수 30만 호(예상)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 필수안내서에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과 준수사항,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익직불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익직불금의 신청시기와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 부정수급 사례 및 예방, 그리고 공익직불제의 준수사항 및 실천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특히 필수안내서에는 직접 사용이 가능한 영농일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림을 이용하여 해당 농작업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쉽고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고령 농업인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필수안내서는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배부하며, 지자체 읍․면․동 사무소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농업인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배부) 1월 18일 ~ 2월 3일 (농관원 → 읍·면·동 사무소), (농업인 배부) 1월 25일 ~ 2월 28일 (읍·면·동 사무소 → 농업인)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익 직불제 신청방법
- 비대면 온라인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1일~2월 28일입니다. 지난해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가 같은 농업인이 대상이 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이미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가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을 조회해볼 수도 있으니 이것저것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작년까지는 스마트폰과 PC로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도 가능하게 되어 스마트 기기에 익숙지 않은 분들도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2일~4월 28일로 더 여유가 있습니다. 2016~2022년 기본 공익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신규신청자, 농지와 주소지 거리가 50km 이상인 관외경작자, 농업 법인, 임야등록 농업인, 작년 기본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인이 방문 신청 대상이 됩니다.
- 방문 신청 대상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접수를 하면 되며, 앞서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에서 미처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도 방문 신청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청한 2023 공익직불금은 대상자 선정 기간을 통해 11월~12월 중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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