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인건비 지원 사업 정의
사업목적 : 인력수급 및 경영난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에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합니다. 사 업 명 :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이며, 지원규모 : 370명 (기업당 최대 3명) ※ 예) 해당 사업 최초공고일(2021.10.18.) 이후 2명을 지원받은 기업은 1명 추가지원 신청 가능 합니다. 지원내용은 신규고용 근로자 인건비의 90% (1인당 월 1,800천 원 한도, 6개월) 지원합니다. 공고기간 : 2023. 3. 30.(목) ~ 2023. 6. 10.(토) - 접수기간 : 2023. 4. 10.(월) ~ 2023. 6. 10.(토)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하며,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 hr.djbea.or.kr입니다.
지원절차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기업의 경우는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며,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및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1인 1 사업장 지원합니다. 예) 동일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대전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상), 외국인 중 F2(장기체류), F5(영주권), F6(결혼) 비자 보유자 지원가능 합니다. ※ 단, 타 시도 거주자는 채용일 전일까지 대전시 전입신고 시 지원 가능합니다. 채용일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근로하고 있는 자이며, 2021. 10. 18. 이후 고용된 근로자 인정 합니다. (지원제외) 국가 및 지자체 타 인건비 유사사업 신청 및 수혜 근로자입니다.
지원 업종
지원 제외 대상
사업주의 경우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 및 최저임금액 이하 임금 지급 사업주,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주, 주 40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폐업, 휴업, 관외 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4대 보험 미가입자,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1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이며, 지원기간 중복지원 불가 합니다.
신청 접수 방법
공고기간 : 2023. 3. 30.(목) ~ 6. 10.(토), 신청·접수기간 : 2023. 4. 10.(월) ~ 6. 10.(토)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사업참여 신청서 및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 사업자등록증명원,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발급기간 : 2021.10 ~ 신청월 / 상실내역 포함)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홈페이지 소정양식)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규근로자 채용현황 통보는 고용현황 통보서, 근로계약서 사본, 대표자 및 신규근로자 신분증 사본,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신규 근로자 주민등록초본,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인건비 지급 신청의 경우는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급 신청서,기업(대표자) 통장사본 (급여 이체와 동일 계좌) ,출근부,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발급기간 : 신규 고용월 ~ 신청월 / 상실내역 포함) ,4대 사회보험 완납 증명서, 급여 지급 증빙서류입니다.
유의사항
근로자 고용은 최초 공고일(2021.10.18) 이후 신규 고용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신규 고용 근로자 4대 보험 의무가입 필수, 신규 고용 근로자가 지원금 신청일까지 근무하고 있어야 함, 신청서 작성 시 기재한 채용 희망 인력을 2023.6.10까지 고용하지 않을 경우, 미고용한 인원만큼 예비기업에 순차적으로 지원됩니다. 신규고용 후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퇴사 전까지 인건비 일할 계산 지급 합니다. 신규고용 후 6개월 이내 중도 퇴사한 경우, 대체채용 1회 지원(해당자 사직서 등 확인), 퇴직한 직원을 재고용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만 신규고용으로 인정합니다. 동일기간 유사사업 신청자 또는 수혜자는 지원 제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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