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및 신청

by 호주댁루피나 2023. 4. 3.
반응형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및 신청

 

청소년 부모 양육비 지원 정의

 

그간 청소년한부모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와 유사한 환경의 청소년부모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청소년부모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양육・ 학업 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 조건

 

지원대상 가구 : 청소년부모 가구(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24세 이하)인 가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의 정의 규정 참조),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 가구원 : 청소년부모 가구의 “부”, “모” 와 그 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입니다.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합니다.

 

지원 결정 및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원결정 및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결정 및 급여 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 시기 등을 명시한 급여 [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통보서를 지원대상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전자우편이나 문자 통지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통지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본인신고의무, 부정수급 환수, 이의신청 절차 안내에 대한 통지 필요합니다.

 

업무처리

 

 

구비서류 및 신청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서식 제1호),가족상황 및 동일거주확인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② 사실혼관계 확인서 (서식 제3호) / 외국인등록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사실혼관계 확인서에는 부(父)와 모(母) 각각의 서명필요(증빙자료는 별첨), 소득판별 관련 서류 (부와 모 각각 개인별 1부 제출 필요),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국세청 발급)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23. 상반기까지 : ’ 21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23. 하반기부터 : ’ 22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입니다. 다만, 소득금액증명의 귀속시기와 청소년부모의 현재 소득상황 차이로 인해 아동양육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을 통해 판정 가능합니다. ※ 예) ‘21년 당시 소득이 중위 60% 이상이었으나 ’ 23년 상반기 실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 중위
60% 이하라고 주장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통한 판정 가능. 다만, 이 경우 별도보장 가구로서 청소년부모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경우입니다.

 

중복수급 금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따른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급여와 중복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구선정 기준

 

부와 모
 - (상반기)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23년 상반기까지 만 24세 이하로 간주)로서 법적 혼인관계 또는 사실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반기) 199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23년 하반기까지 만 24세 이하로 간주)로서 법적 혼인관계 또는 사실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적 혼인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 가구에 있으며, ① 주관적 의사의 합치로서
사실혼관계 확인서(서식 제3호), ② 객관적 혼인 사실로서 동거, 제3자의 증언, 가족행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객관적 혼인 사실의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의 형태는 제한이 없으며, 당사자가 어떤 형태든 사실적 혼인관계에 있음을 잘 드러내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 1584 판결)에 따르면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① 사실상의 당사자에게 혼인 의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② 사회 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회적 실체가 존재하여야 함. 따라서, 지원기관에서 위 판례를 참조하여 사실 조사 후 복명하여 판단할 것○ 자녀 : 청소년부모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아동,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가 유학・교환학생・해외 연수 등을 나가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희귀 난치병(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참고) 치료 등 특정한 목적이 없이 최근 180일간 통산 6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할 경우 지원 중지합니다. 청소년부모가 모두 해외에 출국한 경우에는 최근 180일간 통산 6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지원결정을 중지합니다. 단, 부모가 생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해외체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1)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장기해외체류임과, 2) 아동에 대한 양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정기적으로 아동의 의식주 비용 등의 양육비를 송금한 내역)과 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소득 등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시・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을 계속할 수 있음 ※ 지자체는 연 1회(예: 하반기 재판정 시) 대상자로부터 출입국관리기록을 제출받아 확인 필요합니다.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II.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따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부모 가구로 볼 수 없습니다.  ※ 즉,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부모가족은 사실상 논리적으로 이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는 경우는 모두 청소년부모에서 배제됩니다.

 

지원가구 대상의 가구선정 유의사항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구는 별도가구로 보장합니다. 부모, 형제・자매, 지인 등은 지원가구원에 포함하지 않고, 청소년부모 가구의 부와 모, 자녀만 지원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산출합니다. 청소년부모 중 1인의 명의의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는 부모,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부모, 형제・ 자매의 소득과 재산은 파악하지 않고 해당자인 청소년부모 가구만 파악(부모, 형제・자매, 지인 등의 집에서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2) 지원대상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지원대상가구의 부모와 자녀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경우) 지원가구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의지와 의사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녀’로 간주하여 지원가구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관할지에서 지원하도록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청소년부모가족으로 지원합니다. 모 또는 부가 거주불명등록자(구 주민등록말소자)이나 실제로 자녀와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 아동의 실제 거주지 관할지에서 지원하도록 함, 아동이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고 있는 경우, 양육부・모의 채무관계 등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취업훈련 또는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녀를 친지 등에 맡기는 경우, 24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 자녀가 재가 중증장애인이거나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하여 모 또는 부와 주소 및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