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정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해 채용하는 중소기업 지원폭이 2023년 확대되었습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합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업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22년에는 월 80만 원 X12개월 지급에서 2023년 최초 1년은 60만 원 X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입니다.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합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입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요건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입니다. 지원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입니다.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합니다.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입니다.
개편사항 주요 내용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합니다.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입니다.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합니다.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합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원구 금연 성공 지원금 신청 및 대상 (0) | 2023.04.06 |
---|---|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권비 지원사업 (0) | 2023.04.05 |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및 신청 (0) | 2023.04.03 |
공무원 연금 인상률 및 수급조건 (0) | 2023.04.02 |
백내장 수술비 지원 사업 및 신청방법 (0) | 2023.04.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