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폐지 정리
2023년 최저시급 정의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최저임금 보장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해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이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최저임금은 각종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논의가 진행됩니다. 기초자료에는 임금 실태조사 자료,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최저임금 적용 효과 실태조사, 주요 노동, 경제지표, 사업장 현장 방문 등을 통한 현재 조사, 해외 사례 등이 포함됩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한다면 2,010,580원으로 세금 및 보험이 빠진 실수령액은 대략 180만 원 정도입니다. 2022년인 올해와 비교하자면 2023년 최저임금 월 수령액이 96,1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이야기하자면 2022년 올해 대비 460원 인상되어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현황
2015년 5,580원,2016년 6030원 월급 1,260,270원, 2017년 6,470 월급 1,352,230원, 2018년 7530원 월급 1,573,770원, 2019년 8,350원 월급 1,745,150원, 2021년 8,720원 월급 1,822,480원, 2022년 9,160원 월급 1,914,440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도 최저임금보다 약 5% 인상된 수준으로 이것은 2022년 기준 경제성장률 전망치+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를 계산하여 산출된 것입니다. 각각의 수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KDI에서 발표한 전망치의 평균을 구한 값으로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린 5%는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5.5%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주휴수당 정의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장인에게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로 주휴일이라 말하기도 합니다.근로제공도 없이 하루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루 소정근로 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9,620원을 대입하면 소정근로시간(8시간) x9,620(최저임금)=주휴수당 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폐지 정리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상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논란이 나온 이유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최근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공개했는데 그중 하나가 주휴수당 폐지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는 통상임금, 평균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바는 있지만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한 적은 없다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즉, 잘못된 보도로 인해 이슈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을 둘러싼 노동현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주휴수당 또한 통상임금 산정이나 최저임금 등과 연계되는 등 임금제도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의 노동시장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개선할 부분들은 차제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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