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약 추첨제 개편
청약 개편 내용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의 해당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 대기자의 담청 기회를 확대하고 예비 입주자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며, 예비 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시행일은 2023년 4월 1일부터 입니다. 청약가점이 낮은 청년들의 청약 당첨 기회가 증가됩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추첨제 기존 0~25% → 30~60% 상향,투기과열지구 : 기존 0% → 30~60%, 조정대상지역 : 기존 25% → 30~60%,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제곱미터)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 가점제 비율이 증가하는 주택은 85제곱미터 초과 면적만 해당됩니다. 85제곱미터 초과 가점제 기존 30~50% → 50~80% 상향, 투기과열지구 : 50% → 80%, 조정대상지역 : 30% → 50%입니다.
추첨제 비율 확대
청약 가점 및 추첨제 비율이 변경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85m 이하 주택에서 가점 비율이 100% 였던 것에서 추첨 비율을 30~60% 까지 확대합니다. 서울 내에서 중소형 평수 추첨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반면 85 초과 주택은 기존 가점 비율 50%에서 80%로 오히려 가점 비율을 높였습니다. 조정지역도 마찬가지로 기존 가점 30%에서 50%로 늘어났습니다. 비규제 지역의 가점, 추첨제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85m 이하주택은 가점 100%, 투기과열지구
무순위 청약 해당 지역 거주 요건 폐지
투기과열지역, 규제지역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규제지역 안에서 무순위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을 거주해야 하며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거주 요건 또한 폐지됩니다.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이 계약을 포기하여 무순위 청약을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비 당첨자 분들의 비율을 기존 가구수 40%에서 가구수의 500% 이상으로 늘립니다.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이 60일에서 18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개편되는 청약 제도에 대해서 이제 청년층도 당첨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공급 비율을 30%로 증가, 다자녀 및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30%까지 늘렸습니다.
2023년 청약시장 예상
1 주택자들은 기존 주택이 팔리 않아 갈아타기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유주택자들이 대거 청약시장에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존의 주택을 처분 기한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났으며 중도금 대출 보증의 기준도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안으로 인해 서울과 경기 일부를 제외한 모든 규제 지역이 해제된 만큼 비규제 지역은 추첨제 기회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점이 낮아 청약에 도전 못했던 청년층이 추첨제로 인해 청약 시장에 유입이 될 것입니다. 경쟁률이 심한 지역은 더욱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경쟁률이 높지만 지방의 경우는 더욱 사람이 지원하지 않아 양극화가 확실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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