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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여성 창업 지원금 지원방법

by 호주댁루피나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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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창업 지원금 지원방법

 

여성 창업 지원금 정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힘들어진 서민경제, 특히 여성의 자립이나 사업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정부의 제도로 여성 창업지원금은 여성들의 창업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우리나라 여러 여성 창업지원 센터에서 운영되는 여성 창업지원금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창업 초기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여성 창업지원금 외에 창업 컨설팅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창업지원금은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계형 창원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계안정, 자활의지 제고, 경제 활동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여성 창업 지원금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여성 창업 지원금 종류

 

여성가장-여성가장의 경우 사실상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입니다. 부양하는 사람이 없는 1인 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남편이 있어 한부모 가정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여성이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는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 제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국자보훈 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당해연도 타 기간 정책자금 수혜 소외자 등에게는 가사점이 부여됩니다.

 

부양가족-직계족손 및 형제자매 부양가족이 있어야만 합니다. 직계족손은 65세 이상, 직계비속은 태아 포함, 형제자매는 2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및 건강보험료-소득과 건강보험료 조건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2인가구는 195만 원, 3인가구는 251만 원, 4인가구는 307만 원, 5인가구는 361만 원, 6인가구는 414만 원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 혹은 지역가입자, 가구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성 창업 지원금 내용

 

 

여성 창업 지원금 제외 대상

 

복권업, 임대업, 간이주점업, 사치, 향락 업종과 그 밖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 호프, 민속주점, 단란주점, 성인오락실, 재임대, 중개, 임대업 등 지원 불가입니다. 사업자등록 신고 후 1년을 초가 한 경우, 동 업종 재창업의 경우 폐업 한지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실 증명서 발급, 동사 업고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금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중인 자, 아름다운 재단 희망가게 창업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월 임대료 230만 원 초과(부가세 포함) 점포, 월세 점포의 경우 월세가 기준 중위(4인가구)의 45% 초과 시 지원불가, 임대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임대 건물에 과도한 근저당, 선순위 채권 설정으로 채권확보가 불가한 경우,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포, 사후관리를 통해 주거사실이 밝혀지면 지원취소 및 보증금 환수조치,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거주가 가능한 공간에 지원을 원하는 경우 주거용도 사용금지 확인서 첨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당해연도 기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임대 건물의 소유주가 가족 등 특수한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는 지원금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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