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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서울시 안심 일자리 참여 및 모집

by 호주댁루피나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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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안심 일자리 참여 및 모집

  • 서울시는 취약계층 및 청년을 위해 안심 일자리 참여를 권장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약자를 위한 제도 입니다.

 

서울시 안심 일자리 정의

 

  • 취업 취약계층에게 생계안정과 자립을 지원하는 가운데 약자와의 동행 시정철학에 맞춰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약자를 돕는 자조, 자립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실업자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제공,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역량강화 및 직업능력 배양을 통해 민간일자리 연계가 목적입니다.

 

안심 일자리 기간

 

  • 사업기간은 2023년1.10~12.20 상, 하반기 2회입니다. 사업내용:경제적, 신체적, 디지털, 기후환경 약자를 돕는 자조기반 사업입니다.

 

 

접수 및 사업기간

 

 

신청접수

 

  • 접 수 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자격 : 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금천구민으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자,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합산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 원 이하인 자 입니다.

 

  • 사업 참여자격 배제(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접수일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사업 참여 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실업급여 수급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 원 초과인 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 입니다.

 

  • 가구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 1세대 2인 참여자,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의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 및 강제 퇴임된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정부 훈련, 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예외적인 사업 참여 대상자,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 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6개월 이상 무급휴직자입니다.

 

신청 구비서류

 

  •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서울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에서 발급), 건강보험증 사본(정보제공 동의 시 미제출), 가점 대상 증빙서류-취업 보호, 지원대상, 여성 세대주, 장애인 및 가족,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등, 기타 서류는 사업시행 기관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류 등(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재산 4억 초가 시 대출증명서, 부재증명서,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등입니다.

 

 

참여 기간 제한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 기간 포함기준),60세 이상 고령자: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장애인 및 노숙인: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경우에도 참여 기간에 포함, 단계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는 해당 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며, 강제 퇴임 시에도 다음 단계 참여배제 됩니다.

 

 

근로조건

 

  • 급여:시급 9620원, 만 65세 이상:1일 5시간, 주 5일 근무, 주, 월차 수당 지급, 개별 사업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휴무, 4대 보험 의무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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