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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by 호주댁루피나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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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2022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의 일자리가 아니라 2022년에 채용된 인원에 대한 장려금

지원이다. 청년에 대한 정부의 도움으로 일자리가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지원이다. 청년들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우해 요건과 수준을 조정하여 실시하는 정책이다.

특히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금액

기업이 청년1명을 고용함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월 80만 원이다. 기업이 지원대상에 지급한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월급여가 최저시급의 기준 191만 원이기 때문에 일일 8시간 근무 5일제를 적용했을 경우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0만 원이다.

 

청년 일자리 장려금 적용 기업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에 가능한 기업은 신청기간의 1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납입하는 직원 5인 이상의 기업이 우선이다. 그렇지만 5인 이하의 기업이라도 신청이 불가한것은 아니다.4차산업의 관련 업종,신재생 에너지 사업분야,문화 컨텐츠분야등은 5인이하의 기업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 대상 청년의 기준

채용일 기준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였던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이다. 그리고 군의 경험 때문에 최고

만 39세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근로조건, 채용조건, 인위적 감원방지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형식적인 조건만 만족하고 지원금을 받으려는 것을 막으려는 제도입니다.

 

장려금 대상 근로조건

정규직 채용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역시 필수 조건입니다.

 

적격여부 심사

위의 내용과 같이 대상자를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나면 익월부터 산정 2개월 이내에 1회 차 장려금을 지급하며 그 후 2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채용 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장려금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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