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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속 채무 조정 청년 제도

by 호주댁루피나 202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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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채무 조정 청년 제도

2022년 9월 26일 신용회복 위원희는 청년 특례 채무 조정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청년 빚 탕감 제도로서 고금리 채무 이자 50% 감면 제도이다.

신속 채무 조정은 말 그대로 이자의 50% 감면이지 원금에 대한 감면은 아니지만 청년이 보유한

금융사의 대풀을 연체 이전이라도 연장이나 상황유예를 조정해 주는 제도이며 대출 만기를 연장

금리 일부를 낮춰 채권 부실화를 막는 제도이다.

 

청년의 범위와 대상

한국 나이 만34세미만이고 연체일수가 30일 미만이거나 신용평가 점수가 하위 20% 이하인 사람이 대상자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6개월이내 신규 발생한 채무가 총채무액에 30%를 초가 하면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바야 한다.

예시 NICE  기준 744점, KCB 기준 700점 이하

 

신속 채무조정의 구체적 내용 

고금리 채무 이자를 한시적으로 적게는 30%~최데50%까지 감면해주는 것이 주도니 내용이다.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미루어 저렴한 이자로 금융의 튼튼한 채권을 만들려는 의도이다.

신복위는 이번 지원제도로 청년 최대 4만8000명이 1인당 연간 140~263만 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신청기간 및 종료기간

신용복지위원회는 2023년 9월 25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위의 내용과 조건이 일치한 조건이 일치한

조건이라면 신청을 고려해 볼만한 제도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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