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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들에게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 목차
- 저소득 구직자 지원방안
- 국민취업지원 유형별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 지원신청
- 국민취업지원 절차
저소득 구직자 지원방안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들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월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며, 부양가족 당 1인당 월 최대 10만 원까지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기준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 유형별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들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I유형 지원 대상자: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들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사람들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합니다.
- I유형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 지급 부양가족 당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기준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I유형 지원 대상자: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18세~34세 청년 구직자 35~69세 중장년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들
- II유형 지원 내용: 취업활동비용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취업 수요층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취업을 돕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개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 취업지원서비스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 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취업에 대한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참여자들은 계획대로 취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개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제공하여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이를 통해 다양한 취업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며,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을 진행한 후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고용센터는 각 참여자의 취업 능력과 상황에 맞춰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중인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인 사람들이 해당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 × 6개월 지급되며, 부양가족당 1인당 월 최대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기준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되며,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월 50만 원부터 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Ⅱ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특정계층, 청년(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들이 해당합니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상황과 취업 능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여 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취업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신청
- 취업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동의서는 지원자격 확인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 하지만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어서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가구원 확정,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 증명서류는 가구단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사업주 확인 자료 등)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센터는 정확한 지원 대상자를 파악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를 확보합니다.
- 취업지원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지원자들은 필요한 서류와 동의서를 제출하는 데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 절차
- 0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를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합니다.
-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수급자격이 결정되고 알림을 받게 됩니다.
-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과 직업심리 검사를 진행합니다.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을 파악하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요합니다.
-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에 참여합니다.
-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정해진 구직활동을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 07. 사후관리: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취업자의 경우,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성공수당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취업을 돕고, 취업 성공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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