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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익 창출의 새 기회 취득세 양도세 인하
이번 정부의 세법 개편안에는 부동산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완화 정책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이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개편안은 경기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이달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목차
- 부동산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 세법 개편안 및 다 주택자 양도소득세
-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 폐지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부동산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 이미 지난해 12월에도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 주택까지는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세율인 1~3%를 적용하며, 3 주택 이상 및 법인은 현행 12%에서 절반 수준인 6%까지 완화되었습니다.
- 이번 개편안에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발생하는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증여 또는 3 주택 이상인 경우 12%의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개편안이 통과되면 6%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세법 개편안 및 다 주택자 양도소득세
- 주택 증여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현행상,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가치의 주택을 증여하거나 증여자가 3 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12%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증여 시 취득세 중과세율이 6%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 주택 양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완화: 현행 상태에서는 주택을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6~45%입니다. 그러나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현행 70%에서 45%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 또한, 1년 이상부터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60%에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인 6~45%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 폐지
- 현재 현행 양도소득세법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다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세율 부과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2주택 다주택자: 기본세율에 20% 포인트를 추가 부과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 3 주택 이상 다주택자: 기본세율에 30% 포인트를 추가 부과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에 대해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현재로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이 내년 5월 9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업계 관계자들은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안대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법 개편안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정부와 국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주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정보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 현재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있으며, 이제부터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이를 어길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이러한 신고제 도입 이후로 전월세 신고 건수 증가 및 자발적 신고 등이 늘어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인정하는 반면, 일부 임대인들이 신고 회피를 위해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고 관리비를 높이는 방식으로 신고제를 피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내년부터 소규모 원룸이나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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