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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조건

by 호주댁루피나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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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조건

 

에너지 바우처 정의

 

날씨가 추워지면서 서민들은 더욱더 난방비 걱정을 하기 마련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는 올해는 특히 대상과 금액을 한시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가스, 연탄, 전기 등 난방에 필요한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가능 대상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월 1일부터 상향 지원금액 적용 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노인: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6년 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자,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신청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환자입니다.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가진 사람, 소년소녀가정:보건 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부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부터 지원받은 수급자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하절기 바우처:2022년 7월 1일~2022년 9월 30일, 동절기 바우처:2022년 10월 12일~2023년 4월 30일,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가능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은 다음 해 4월 30일까지로 올해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하고 12월 30일까지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신청방법: 복지로-상단메뉴 중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에너지 바우처 선택 하면 완료됩니다. 긴급 복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는 대상자와 에너지바우처 간 중복해서 지원 도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원 혜택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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