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방법
기본형 공익직불금 정의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 직불금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제와 선택형 공익 직불제로 나눌 수 있는데, 공익 직불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 직불제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제 2가지 종류
직불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누어지는데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은 면적 0.5ha 이하 농지면적을 소유하고 있고 일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소규모 농가에게 연간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원제도이며 구 외에는 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기준점이 달라져서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하는 금액의 낮아지게 되어 차등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 ha당 100만 원에서 205만 원의 면적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제도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은 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거주기간 소득등에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면접에 관계없이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면적 직불금은 면적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넓어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농가 구성원 정의
주민등록증 상 동일 주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다만, 혼인한 자녀는 제외)
소규모 농가 대상 조건
농가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지면적 합이 0.1~0.5ha 이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미만 (신청 전년도 기준),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은 5,600만 원 미만,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은 3,800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 농지면적 합이 1.55ha 미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미만의 경우입니다.
자격요건 검증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과 접수가 마무리된 만큼, 검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농업인이 신청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농업, 농촌 공익 기능 증진 직접비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급대상 농지, 농업인 및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규신청자,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일정거리 이상인 관외 경작자, 도시 거주자, 개발 예정지 소재 농지 경작자 등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별하여 7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합니다. 자격요건 검증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는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전환됩니다.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점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의 이행 여부도 7월부터 9월까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의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연초 농업인 필수안내서 배포 및 교육 등을 통해 이행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함께 전국 마을별 공동집하장 설치 여부를 조사하여 미설치 지역에는 임시보관소 설치 또는 공동 수거의 날 지정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이 적정하게 수거, 폐기되도록 하였습니다. 준수사항 이행점검 미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면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 또는 10%를 감액하며, 동일한 준수사항을 작년과 올해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올해 감액률을 2배 적용합니다.
공익 직불금 신청방법
대상농지 중 폐경 지는 제외하고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고, 주차장, 건축물, 묘지, 조경수 식재 등을 제외됩니다.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거나 임산물이 재배되는 임야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농지는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전화 1644-8778, 또는 인터넷에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방문하여 변경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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