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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및 대상

by 호주댁루피나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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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 및 대상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정의

 

서울시는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생활 속에 조금이나마 근로하는 청년들을 위해 희망 두 배 청년 통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로하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 이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저축의 목적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 해야 하며, 만 18~만 34세, 근로자이며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 필수입니다. 올해 모집인원을 기존 3,000명에서 7,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월 소득기준도 완화해 수혜자를 늘립니다. 신청은 8월 2일부터 20일까지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를 위한 '꿈나래통장' 참가자도 함께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 선택하고, 매칭 지원액은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은 24개월 또는 36개월 중 선택입니다. 적립금 총액:10만 원, 2년의 경우 총 480만 원, 10만 원, 3년의 경우 총 720만 원입니다. 15만 원, 2년의 경우 총 720만 원, 15만 원, 3년 총 1080만 원입니다. 저축방법은 매월 자동이체 선택하시고, 매칭금액 지원기관은 서울시, 서울사회 복지 공동 모금회 등입니다.

 

참가자 의무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해야 합니다.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신청 불가 대상자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 21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중복신청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공고일 현재),※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둥시 참여 불가(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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