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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및 변경

by 호주댁루피나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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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및 변경

 

건강보험료 변경

 

기존의 건강보험료 방식을 보면 지역 가입자가 직장건강 보험료에 비해 보험료가 높아서 부담이 되며 이러한 제도가 불공평한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지역가입가의 경우 대부분 노인분들이거나 고령으로 퇴사를 하여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렇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직장인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 이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3년 건강보험료의 계산방식이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지역가입자가 소득 점수제를 통해 97등급의 소득 등급으로 해당 등급별 점수에 맞춰서 계산을 하는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직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료를 반으로 나누은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의 경우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의 각자 점수를 곱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지만, 2022년 9월 개편이 되면서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은 2023년 재산과 자동차 점수는 기존과 같이 점수별 금액으로 곱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소득 부분의 경우에는 정률을 곱하여 합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건강 보험료 계산방식의 표입니다.

건강보험료=소득(정률제)+(재산 점수+자동차 점수) x점수별 금액입니다. 점수별 금액이란 매년 물가상승에 따른 상향이 적용되며, 2022년 점수당 금액은 205.3 이였으며 2023년에는 203.4원입니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지역·소득월액 보험료에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제도와 유사한 소득정산 제도 일부 적용, 대상: 2022년 9~12월 소득 보험료 조정 신청자, 기준소득: 2022년 귀속 국세청 확정소득 … 사업, 근로소득, 정산대상: 2022년 9~12월분 보험료 정산(2023년 11월부터 실시)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완화: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부담 기준 인하 합니다. 재산기준 완화: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이하-7억 이하로 변경, 지원한도 상향(2023년 상반기 개정예정):연간 3천만 원 한도-연간 5천만 원 한도입니다.

 

산재 특례 제도 확산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이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료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총 42개 신규 희귀질환 산정특례 추가 희귀 질환: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1개 질환, 극희귀질환: 거대결절성 부신 과다형성 등 20개 질환, 기타 염색체이상질환: 1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증후군 등 21개 질환,희귀질환: 유병률이 매우 낮지만(2만명 이하), 비교적 명확한 진단기준이 있는 질환,극희귀질환: 발생률이 극히 낮거나(유병인구 2백명 이하) 별도의 상병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 질환명이 없는 염색체이상질환을 묶어서 표현,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 투석실시 당일 모든 외래진료와 해당시술 관련 입원진료에 한해 적용 → 투석 환자의 투석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는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 적용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장기 요양 보험료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료입니다. 2022년 대비 평균 4.7% 인상(시설급여 4.55%, 재기급여 4.81%), 시설급여:1등급 기준 일 최대 81.750원(30일간 총 급여비용 최대 2,452,500원, 수급자 본인부담 490,500원(20%), 제기급여:월이용 한도액 27000원에서 212300원으로 인상, 가족요양비:월 150000원-223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월 한도액 주가산정 제도 개선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급여와 주, 야간 보호 급여 이용 시 월 한도액 추가산정 20% 미적용, 중증 수급자 방문용양급여 이용량 확대 1~2 등급 월 한도액 인상 약 13만 원 추가, 1~2 등급 수급자의 방문요양 8시간 연속 서비스 이용 횟수 확대(월 4회에서 월 6회로 변경), 치매가족 휴가제 연간 이용가능 일수 확대, 연간 8일(16회) 이내-연간 9일(18) 이내입니다. 치매 가족 휴가제 신청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치매상담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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