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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인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by 호주댁루피나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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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정의

 

용인시는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용인시 지정 청년우대 착한 부동산에서 부동산 전, 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를 20% 이상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 18세~만 29세 청년이며(1993년생~2005년까지) 23년 기준입니다. 전, 월세 보증금 1억 미만 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 20% 이상 감면 월세인 경우는 환산보증금에 따름, 월세 환산보증금:보증금+한 달 월세액 x100, 단 월차임에 100 곱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한 달 월세액 x70)으로 합니다.

 

중개수수료 정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수수료 요율 및 한도내 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행위가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아니함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중개수수료 감면에 동의한 관내 중개 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감면

 

참여 중개 사무소

 

관내 184개소,2022년4월22일 기준,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기간 : 2023. 2. 1. (수) ~ 3. 31. (금) (온라인 신청) 신청대상 ①~④ 모두 충족하는 청년
① 1983년생 ~ 2005년생 무주택 청년 (만 18세 ~ 만 39세 청년) ② 용인시 소재 전·월세보증금 3억 원 미만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 임차인, 신청일 기준, 보증서상 전세목적물 주소에 전입신고 되어있고,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 지원가 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신청일 기준, 보증서 상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지원 가능,※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입니다.

 

제외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등록임대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임대보증금보증) 청년 본인 명의의 건물(주택),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그 밖에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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