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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및 처벌수위 강화

by 호주댁루피나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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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및 처벌수위 강화

 

보이스피싱 정의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음성 통화를 통해 사람들을 속여서 개인 정보나 돈을 빼내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이는 피싱의 한 형태로, 인터넷상에서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통해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행위와 비슷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 신용카드 회사, 정부 기관 등을 가장한 가짜 전화를 걸어서, 피해자의 개인 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를 빼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의심하지 않을 만한 신뢰성 높은 음성이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속이기 쉬운 점이 특징입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반드시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 정보는 가능한 한 적게 공개하고,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배경

 

정부와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노력*으로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감소하였지만,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지연인출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등록 등,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증가하고 있어 현행 법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 적용되며, 금융회사는 송금‧이체된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체계입니다. 또한,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상이*하고 처벌 수준도 낮으며, 단순 조력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 등,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대응력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억제력 제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은 「형법」 상 사기죄에 해당되며, 사기죄 적용이 불확실한 유형의 보이스피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 2(‘14.1.28 신설) 적용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금융사기 포함됩니다.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 이를 입금하는 행위를 수사기관이 잡더라도 지급정지를 할 수 없어 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대면편취의 경우 자금의 송금·이체 기록이 없어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경찰이 범죄현장 검거 등 수사과정에서 계좌를 특정하여 신청합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와 단순 조력행위에 대해 강화된 처벌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을 잡더라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고 있어 처벌이 약합니다. 별도 처벌규정이 없었던 단순 조력행위(피해금 송금․인출․전달 등)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계획

 

이번에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쳐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추어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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