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정의
기초생활 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기준에 의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생활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지표로도 활용이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기준중위소득이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1인가구는 2,077,892원 / 2인가구는 3,456,155원 / 3인가구는 4,434,816원 / 4인가구는 5,400,964원 / 5인가구는 6,330,688원 / 6인가구는 7,227,981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
본인이 위의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30에서 50% 이하에 해당이 되신다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이나 음식물, 연료비처럼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생계급여를 계산을 하려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30으로 하시면 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가 대상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각종 검사나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입니다(「의료급여법」 제1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및 보건복지부, 「2011년 의료급여사업안내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재해구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이재민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1~6급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와 그 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조건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가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 및 「주거급여법」 제2조 제1호).주거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합니다[「주거급여법」 제7조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23호, 2021. 11. 9. 발령, 2022. 1. 1. 시행) 제4조 제1항]. “기준임대료”란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을 설정한 것입니다(「주거급여법」 제17조 및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대상자입니다.
임차급여 지급기준
임차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으로 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2022년 주거급여사업안내」, 임차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 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주거급여법」제7조 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 제1항)].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말함)인 경우 : 기준임대료. 다만,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라 함)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 위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 부담분을 차감, 이 경우 자기 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으로 함,‘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인 경우 : 임차급여는 1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대상자
2023년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 50% 미만의 가구에 지원이 됩니다. 또한 교육 급여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을 보면, 기존 현금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2023년부터 지급 방식을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이는 실제 급여를 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아이들의 교육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2023년 교육 급여는 22년 대비 초등학생의 경우 25.4%, 중학생의 경우 26.4%, 고등학생의 경우 18.1%가 인상되었습니다.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의 경우 교육 급여 대상자가 무상 교육 미실시 학교에 다닐 경우에 전액 지급이 되니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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