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서울 병원 안심동행 정의
서울 시민이 아파서 병원동행이 필요한 경우,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매니저가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병원으로 출발할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동행, 병원 내 수납·진료 동행, 병원 입원·퇴원 지원, 진료실 동행, 병원 이용 중 약국 동행 등 병원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정의
1인가구뿐만 아니라 다인가구지만 거동 불편 등으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 등 돌봄을 받기 힘든 상황에 처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시민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가 아니더라도 서울특별시에 실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예 : 학업 등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시민, 서울특별시 소재 직장인 등) 이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가능 시간
운영시간은 일 7~20시, 주말 9~18시(주말은 사전 예약만 지원)입니다. 연 6회 이용 제한 (시범) 폐지로 이용 횟수 상관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콜센터(☎1533-1179)로 신청하거나, 온라인(1in.seoul.go.kr)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인가구 병원 동행 이용요금
시간당 5,000원(30분 초과 시 2,500원 추가), 중위소득 85% 이하 저소득층 무료 지원(’ 22년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동행매니저가 요청한 장소에 도착 시부터 이용요금이 산정됩니다. 차량은 별도 제공되지 않고,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
병원 동행 서비스가 존재하듯이 병원 퇴원 서비스 역시 제공합니다. 돌봄 매니저가 퇴원 후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 가정을 방문해 가사 활동과 이동 등을 도와줌으로써, 아픈 시민의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체활동 도움,몸씻기 및 세면, 옷 갈아입기, 식사도움, 실내이동, 복약 돕기, 일상생활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식사준비(음식조리, 설거지, 주방정리), 개인활동 지원, 외출활동(은행, 관공서 방문 등), 일상업무대행(물품구매, 약 타기 등)입니다.
1인가구 병원 퇴원 이용요금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입니다. 퇴원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연간 15일, 최대 60시간 이내(연 1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콜센터(☎1533-1179, 일인친구)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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